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 추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고지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고지인 주식회사 ◈◈주택건설
○○시 ○○구 ○○동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고지할 소송의 표시
사 건 20○○가단○○○ 추심금
원 고 ○○○
피 고 ◇◇◇
2. 고지 이유
가. 고지인(원고)은 피고지인에 대한 금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피고지인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및 기타 채권에 대해서 20○○. ○. ○. 귀원 20○○카단○○○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20○○. ○. ○○. ○○지방법원 20○○차○○○ 임대차보증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금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20○○. ○○. ○○. ○○지방법원 20○○타기○○○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 위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위 청구금액의 추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피고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이에 고지인(원고)은 고지인의 채무자인 피고지인에게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의하여 위 소송을 고지합니다
3. 소송의 정도
고지인(원고)은 20○○. ○○. ○○.자 답변서와 20○○. ○. ○○. ○○:○○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고지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