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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by 홍반장 2007. 4. 1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 2~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소송이 진행되면

채무자의 재산상태 혹은 소송이 걸려있는 부동산

등에 관하여 권리관계(특히 소유권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으며, 채무자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패소할 가능성이 짙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이전시켜 놓던가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보관이 용이한 금전으로 환가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버리면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어 그 소송절차나 판결은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린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전처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바, 일반적인 소송관계 서적이나 교과서 등에 보전처분이 순서상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송을 다 끝난 다음에 취하는 절차인 것 처럼 오인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닭좇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

이 되지 않을려면 먼저 보전처분의 방법에 대하여 제2편 전문지식부분을 반드시 참고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만 간단히 예시를 하겠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1)신 청 인 홍 길 동

서울 노원구 중계동 경남아파트 2동 410호

2)피신청인 김 채 무

서울 중구 신당 6동 현대아파트 8동 703호

3)목적물 가격 금 67,000,000원

4)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그 소유명의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산 18 임야 15,000 평방미터에 대하여

"양도,전세권,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5) 신 청 원 인

신청취지기재 부동산은 신청인이 1985.5.20.신청외 망 김갑동으로부터 매수한 뒤 등기이전하여 신청인이 계속 관리하여오던 신청인 소유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취지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적이 없는데도 어느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보니 마치 피신청인이 적법한 소유자인것처럼 등기이전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취지기재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원인없이 경료된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만약

피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므로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2. 소갑 제2호증 임야대장

첨 부 서 류
1. 위 소 갑호증 각 1통
2. 납부서 1통
3. 신청서 부본 1통

1993. . .
위 신청인 홍 길 동 (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귀중




본 건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가 노원구 중계동이기 때문에 원고가 편리하도록 북부지원에 신청을 제기하였음.

신청인이 본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야대장을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