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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뉴스

가압류신청

by 홍반장 2007. 4. 15.
가압류신청은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신청하시고(인지대 2,500원)
법원내 우체국에서 등록세 7,500원(자동차일 경우)납부하시고...(영수증 민사신청과에 제출_
법원내 은행에서 송달료 16,500원 납부하시고....(영수증 민사신청과에 제출)
2일 후 공탁담보요청서가 송달되면 보증보험회사에 공탁보험증서(공탁금의 75/10,000)를 발급받아
민사신청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일 후 가압류확정판결문이 본이,상대방에게송달되고
14일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확정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시 ○○구 ○○동 ○○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종료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와 20○○. ○. ○. 채무자 소유의 ○○시 ○○구 ○○동 ○○에 있는 점포 66㎡를 임차보증금 ○○○원에 임대기간을 ○○개월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채무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에게 전세를 놓아서 나가라고만 하고 기일만 연기할 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만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채무자는 재산이 전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3. 그리고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전세계약서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시 ○○구 ○○동 ○○-○○
대 157.4㎡
1.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가압류신청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수령(공탁명령)=>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과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납부서를 함께 제출)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27,000,000원정(20○○. ○. ○.자 약정금 27,000,000원)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신청외 ◈◈◈에게 20○○. ○. ○.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신청외 ◈◈◈의 아버지인 채무자가 합의를 요구하여 채권자는 20○○. ○. ○○. 채무자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채무자에게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금 3,000,000원만 입금시켜 주고 차액 금 2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 2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여도 채무자는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3.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채권자는 약정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가 유체동산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는데다가 이를 처분할 경우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소갑 제2호증 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서식예 42]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약정금)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27,000,000원정(20○○. ○. ○.자 약정금 27,000,000원)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신청외 ◈◈◈에게 20○○. ○. ○.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신청외 ◈◈◈의 아버지인 채무자가 합의를 요구하여 채권자는 20○○. ○. ○○. 채무자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채무자에게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금 3,000,000원만 입금시켜 주고 차액 금 2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 2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여도 채무자는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3.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채권자는 약정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가 유체동산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는데다가 이를 처분할 경우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소갑 제2호증 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기 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함(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집행절차

가압류신청=>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지참서류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현금공탁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 함.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현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를 법원신청과에 제출

=> 결정문 2부수령(채권자, 채무자각1부)

=>1.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집행관실에 비치된 집행위임장 및 약도작성)
2.수수료 납부 및 부배정
3.담당부 집행일시지정

=>1.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2.집행관 공시서부착
3.집행관 집행조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