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질문]
10년만에 만난 친구가 딸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부인 몰래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다른 친구를 통해 알아보니 딸 수술비가 아니라 도박빚을 갚기 위해 빌린 것이었다. 처음에는 괘씸하여 당장 고소라도 하고 싶었지만 오랜 정을 생각해서 제때 변제받는 것으로 억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번 배신으로 부족한 것일까. 갚겠다고 한지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다. 재산이라고는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땅뿐이라고 하는데, 이미 땅은 은행과 사채업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집은 미등기 상태라고 한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나 강제경매가 가능한지?.
[답변]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 소유이면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가압류나 경매기입등기를 한다.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소유권확인판결, 수용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하고, 건물에 관하여는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된 건물표시 및 소유자 표시가 있는 재산소유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하나 건물의 표시가 기재된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허가 대장 및 재산세납세증명, 건축허가서, 준공검사서는 위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이와같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물론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이다.
<출처 - 대한매일, 이상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