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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신청과 배당절차

by 홍반장 2007. 4. 15.

 

배당신청과 배당절차

원칙적으로 채권자간에는 채권액에 비례하는 비율로 배당금을 나누어 배당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 전액을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
1. 배당하는 경우
유체동산의 매득금을 집행관이 공탁하거나, 압류채권의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압류채권을 공탁하거나, 자동차경매의 매득금을 집행관이 공탁하면 법원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절차를 거쳐 공탁금액을 배당한다. 또한, 부동산경매의 경락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당절차에 의해 배당한다.

2. 배당기준
원칙적으로 채권자간에는 채권액에 비례하는 비율로 배당금 총액을 나누어서 배당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 전액을 우선 배당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담보물권자로 등기부나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압류채권자로 신고한 자, 압류 후 배당요구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 압류 후 권리신고한 가압류채권자이다. 이 중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담보물권자(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권리질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와 법률에 의해 우선권 있는 채권자(일정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자, 선박우선특권자 등)와 교부청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부동산경매의 경우에는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도 우선권자가 된다.

3. 배당절차

배당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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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지정, 채권자에게 배당기일통지, 채권계산서제출 최고

② 채권자

->

채권계산서 제출

③ 법 원

->

배당표 작성, 열람 제공

④ 배당기일

->

배당표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 불출석한 채권자는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배당이익

->

배당표에 이의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배당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없는 부분만 우선 배당하고 이의 있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⑥ 배당이의의 소제기

->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배당이 미확정된 경우에 배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실시법원의 단독판사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법원에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이 확정된다. 채권자가 이 소를 취하하거나 채권자가 최초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의제된 경우에도 같다.

4. 배당금의 수령

① 배당금교부신청 : 배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배당사건 법원에 배당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 이 신청서에는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배당금교부신청서는 뒤에 예시한 '[참고서식 25]'를 참조하기 바란다.

② 공탁금의 출급 : 배당절차의 의해 배당된 금액은 모두 공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원에 배당금교부신청을 하여도 법원이 직접 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는 법원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가지고 공탁소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공탁소는 법원의 관내에 있는 공탁공무원을 말하며 보통 신청과와 같은 장소에 있다.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출급하기 위해 법원에 배당금교부신청과 함께 하는 신청이 바로 '지급증명서 교부신청'이며 이 신청서면을 '지급증명서교부신청서[참고서식 26]'라고 한다.
채권자는 이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급한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배당금의 출급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수령한다. 배당금의 출급신청은 '금전공탁출급신청서'양식에 의해 신청한다. 공탁의 원인과 관계 없이 출급하는 공탁물이 금전이기 때문이다.

③ 판결문 환부신청 : 배당금으로 채권의 전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력 있는 정본의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때 집행력 있는 정본상의 채무액에서 배당금액만큼은 채무가 이행된 것이므로 정본을 그대로 채권자에게 환급하면 배당금액 만큼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력 있는 정본상에 배당금액을 기재하여 환부하는데 이렇게 기재하는 것을 '부기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력 있는 정본 환부신청을 '부기문부여 원본환부신청'이라고 한다.

[출처: 비즈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