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회수의 첫걸음은 '청구(독촉)'
채무자에 대한 독촉은 통상 전화, 서면, 직접 방문 등으로 하게 되는데, 각 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등으로 조정 또는 생략이 필요하다.
1. 부지런히 청구하고 독촉하라!
대금회수의 첫걸음은 채무자에 대하여 부지런히 '청구'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받아야 돈이 있을 때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자신이 타인에게 지급할 돈에 대해서는 극히 소극적이면서 수동적인 것이 보통이다.
청구나 독촉이 없으면 스스로 자진해서 지급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그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연체되어 버리는 것이 채무자 쪽의 심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채무자의 심리를 염두에 두고 부지런히 청구하는 것이 대금회수의 첫걸음이다.
청구나 독촉은 통상적으로 전화독촉 → 서면독촉 → 방문독촉의 순서에 의하지만, 각 전략에 따라 조정 또는 생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독촉에 의한 채무자의 임의변제가 중요하므로, 채권자로서는 독촉의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에 채무자가 감정상의 이유로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독촉의 내용은 오해를 해소하고 변제를 유도하는 정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하는 효과
부지런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을 때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내용증명우편은 법률적인 효과가 아니라, 통상적인 청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태만한 채무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3. 변제독촉을 할 때 주의할 점
① 형사범죄와의 관계 : 독촉계획수립에 있어 고려해야될 것 중의 하나는 채권자의 독촉행위가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해 범죄로 되지 않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형법 등이 정하는 일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되며, 채권자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② 독촉서의 발송방법 : 또 하나 고려하여야 할 것은 서면독촉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이다. 내용증명은 당해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고 있으나(후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의 배달 자체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성권의 행사 등 법이 어떠한 의사의 도달로 의사표시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내용증명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라면, 이는 법률상으로는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독촉한 내용이 도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출처 - 비지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