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특징
금전채권은 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자는 변제기에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가치의 이전성
금전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이라는 물건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돈'이 나타내는 '가치'의 이전을 청구하는 권리다. 따라서, 금전채무의 이행에는 특수한 방법들이 사용된다. 채무자는 현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채무액을 이체시키거나, 우편환을 구입하여 채무자에게 전달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거나 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한다.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약정된 소정의 금액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그것으로 채무이행이 된다.
2. 이행불능의 부존재와 채무자의 과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며,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특정한 물건을 주는 채무의 경우에 그 물건이 멸실되면 채무의 이행은 불능으로 된다. 이때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채무가 없어진다. 물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에 있어서는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금전채무가 불이행되면 모두 이행지체 상태가 된다. 원래의 채무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으며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불이행이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바로 채무자의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손해의 발생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다.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자기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를 흔히 '연체이자'라고 하는데,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약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에는 제한이 없다. 과거에는 '이자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약정이율이 연 25%를 초과할 수 없었지만,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이러한 제한은 없어졌다. 다만, 약정이율이 너무 고율인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의 폭리행위에 해당되어 초과부분이 무효로 될 수 있다. 약정이율이 폭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출처 - 비즈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