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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과 담보의 필요성

by 홍반장 2007. 4. 15.
 

금전채권과 담보의 필요성

채권은 평등하므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려면 담보가 필요하다.

1. 채권의 상대성
채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와 채무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어떤 특정한 채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지 않고 단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의 존재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동종의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B, C, D, E 외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게다가 채무가 물건의 이전 또는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손해배상채무, 즉 금전채무가 되므로 다른 금전채무와 경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채권은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하지 못하며, 모든 채권은 성립의 선후, 목적하는 채무의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한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채권자들은 자기의 채권액에 비례하는 비율로 채무자의 전체 재산가액을 분할하여 변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책임재산, 일반재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이를 뒤집어 보면 채무자는 자기의 모든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을 '일반재산' 또는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사례분석]

[Q] A가 B에게 대여금채무 3,000만원, C에게 손해배상채무 2,000만원, D에게 물품대금채무 4,000만원을 지체하고 있고, A에게는 시가 5,000만원 의 부동산, 시가 500만원의 유체동산, F에 대하여 1,000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면, B, C, D가 강제집행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각 얼마일까?

[A] A의 재산 총액 6,500만원을 B, C, D가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받으므로,
B의 몫 : 2,167만원(6,500×3/9)
C의 몫 : 1,444만원(6,500×2/9)
D의 몫 : 2,889만원(6,500×4/9)
다만, B가 A의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000만원을 전부명령 받는다고 가정하면,
B의 몫 : 2,833만원(1,000+5,500×3/9)
C의 몫 : 1,222만원(5,500×2/9)
D의 몫 : 2,444만원(5,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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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먼저 강제집행한 채권자 우선의 원칙
강제집행법상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먼저 집행에 참여한 채권자를 우선시키는 것이다.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타인의 재산이 되므로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면 다시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재산의 권리관계를 확정시켜야 하므로, 법원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만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하게 되며, 절차가 종료한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불허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먼저 강제집행에 참가한 채권자가 그렇지 않은 채권자에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

더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의 강제집행방법 중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로 강제이전시키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금액 한도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액이 적은 채권자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4. 담보의 필요성
이러한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반성 때문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실히 이행받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된다. 채무자의 신용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을 갖거나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 필요한 것이다.

[사례분석]

[Q] A에게 시가 5,000만원의 토지, 시가 7,000만원의 건물, 시가 1,000만원의 가정용품이 있고, 채권자 B, C, D가 각각 5,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B는 토지에 저당권(피담보채권 4,000만원)을 설정받았다면, 각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A] 토지에 대한 저당권금액 4,000만원은 B에게 우선 배당되고, 나머지 재산가격의 합계 8,000만원을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배당하므로
B의 몫은 : 4,500만원(4,000+8,000×1/16)
C의 몫은 : 3,500만원(8,000×7/16)
D의 몫은 : 4,000만원(8,000×8/16)

5.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
담보의 방법으로는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는 책임재산의 양을 늘리는 것과, 자기의 채권만을 담보하는 특정한 재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앞의 것을 '인적 담보'라 하고 뒤의 것을 '물적 담보'라고 한다. 인적 담보는 보증인의 채무보증의 정도를 가지고 통상의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으로 나누고, 물적 담보는 물권법에 규정된 담보와 그렇지 않은 담보로 나눈다. 전자를 '전형담보', 후자를 '비전형담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