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행 사 의
효 과 | 연기적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제공시까지 일시적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다. |
청구권작용저지효과를 위하여 원용이 필요하다. |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도 원용하지 않는 한 청구권작용을 저지할 수 없다. | |
소송법상 행사의 효력 | ⅰ) 상환급부판결(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하라는 판결). ⅱ) 강제집행의 경우 원고의 급부는 집행개시요건이다(判). 따라서 채권자는 강제집행시까지만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면 된다. | |
실 체 법 상
효 과 | 이행지체저지효과 | 채무불이행을 정당화하는 사유로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제587조). |
상계금지효과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제429조1항 단서). | |
소멸시효의 진행 |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행기 도래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11.대가위험의 이전시기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시기’와 일치한다. | |
동산의 경우 | 인도시에 이전한다.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도 인도시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한다. |
부동산의 경우 | 등기시에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에 앞서 인도가 행해진 때에는 인도시에 이전한다. 통설은 독일민법의 규정을 본받아 이와 같이 해석한다. |
□□12.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적 법률관계
요약자, 낙약자간 (보상관계) | 요약자 |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청구권,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특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41조 참조). |
낙약자 | 항변권(계약자체에 기한 항변권) | |
낙약자, 제3자간 | 제3자 | 수익의사표시 후 직접이행청구권(제539조),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나, 해제권을 갖지는 못한다. 해제권은 계약당사자만이 갖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낙약자 | 보상관계(요약자와의 관계)에 기인한 항변권(제542조) | |
요약자, 제3자간 (대가관계) | 요약자의 출연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일정 대가가 지급되는 관계 |
□□13.계약의 해제와 최고
최고를 요하는 계약해제 | 유형 | 이행지체 등 일반적인 계약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4조 본문). |
최고의 내용 | i)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불상당한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 -최고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ii)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때 -채권자는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단,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이행제공은 한번의 제공으로 족하고, 이행제공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이것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행제공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과의 차이점이다). iii) 최고에는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시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대판 1979.9.25 79다1135 등). | |
최고를 요하지 않는 계약해제 | 유형 |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때(제544조 단서), 의사표시는 없어도 이행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判),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제545조), 이행불능(제546조), 추완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다수설), 약정된 해제권의 행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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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4조 단서는 이행기도래후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시 최고를 요하지 않음을 규정한 것이고, 이행기도래전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는 신의칙상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해제의 요건 | 이러한 경우 최고가 없이도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일 뿐 해제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의 효력이 있다. |
□□14.과대최고, 과소최고의 효과
과대최고 | i) 본래의 수량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이면 본래 급부할 수량의 범위에서 유효하다(대판 1988.12.13 87다카3147). ii) 최고의 수량이 과대하여 본래의 수량을 제공하여도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정도이면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대판 1980.10.14 80다463 등). |
과소최고 | i) 원칙상 최고한 수량만큼만 최고의 효력이 있다. ii) 다만, 신의칙상 근소한 과소최고는 전부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
□□15.계약해제와 제3자의 권리보호
매도 전매
A ――――→ B ――――→ C
해제 등기 등기
| 직접효과설 | 청산관계설 | |
물권적 효과설(유인설)(判) | 채권적 효과설(무인설) | ||
해제 의사 표시 전에 이해 관계를 맺은 제3자의 경우 | 1) 이론적으로는 A의 해제로 물권은 당연히 A에게 복귀하지만 제548조1항 단서가 무권한자 처분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여 주는 특칙으로 적용되어 C는 보호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한다. 2) 즉, 제548조1항 단서를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이해한다.
| 1) 채권적 효과설(무인설)에 의하면, A의 해제는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B에게 남아 있으므로 유권한자 처분행위이므로 C도 그로부터 유효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본다. 2) 따라서 제548조 1항 단서는 단순한 주의규정이며, 당연규정이다. | 1) A의 해제가 있더라도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단지 그 내용이 변경될 뿐이므로 소유권도 당연히 B에서 C에게로 유효하게 이전되어 C는 보호된다고 본다. 2) 그러므로 A, C간의 관계는 단순한 대항관계에 불과하다고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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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자는 제548조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하 | 1) 이론적으로도 C는 완전한 소유권자이고 B로부터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므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고 본다. |
해제 의사 표시 후 (등기 전에) 이해 관계를 맺은 제3자의 경우 | 지 않지만, 제3자는 당사자간의 문제를 잘 알 수 없고 그 보호가치에 있어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선의인 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2) 따라서 C가 선의인 한 A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2) 따라서 C는 언제나 A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제3자로서 보호되는 자에 소유권압류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 등이 있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채권가압류자(예컨데 등기청구권 가압류자), 수분양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