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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처리 연기,분양시장 혼란

by 홍반장 2007. 4. 15.
6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3월 말 임시국회로 연기키로 하면서 건설업계와 분양 희망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지적돼 온 주택법안의 문제점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든가, 그럴 의사가 없으면 통과시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이 정략적 이유로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청약전략이나 분양 계획을 세우는데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양당은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4월 임시국회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3월 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사학법 재개정과 주택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일괄 처리를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당의 입장차가 커 실제로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불확실성 지속으로 짙은 관망세 이어질듯

이날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는 시장의 혼란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다. ‘정치권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9월까지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다가 끝내 물건너 갈 것’이라는 비관론을 펼치는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 몇몇 네티즌은 ‘이제 다시 상승만 남았다. 돈만 있으면 떨어진 물건을 주우면 대박일텐데…’라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네티즌도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관망세’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소강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T공인 관계자는 “몇몇 전세 거래를 제외하고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 꽤 오래됐다”면서 “주택법 개정안 연기로 이같은 추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불안하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많은 실수요자들이 주택법 개정안 입법 움직임에 따라 청약 전략을 짜려고 일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장 침체가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관망세가 이어지면 전세 급등 등 이상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달부터 본격화하는 신규 분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건설사들, “신규사업 진행 애로”

건설사들은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도급사업 수주전이나 신규 프로젝트 등의 계획을 세우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새로 진행하는 사업이 모두 오는 9월 이후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새 주택법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법 통과여부에 따라 주택 수주 물량을 조정하고 도급사업과 신규 사업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이런 작업들도 모두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짜증을 냈다.

이번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곧 열릴 다음 임시국회에서 주택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서 “연기가 돼도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법 연계땐 3월 통과도 불투명

민생법안인 주택법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학법과 연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주택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지만 사학법과 계속 연계된다면 여전히 통과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3, 4월 봄 이사철을 맞아 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당 간사인 정장선 의원 측은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해놓고도 번복했다면 다음 국회서도 통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시국회 날짜를 놓고서도 여야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날짜를 각각 11일과 18일로 주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입법 처리는 다소 늦춰지더라도 법 시행 시기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안 개정과 함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 온 터라 시행 예정 시기 전에만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수정작업을 통해 실제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