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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집중 분석

by 홍반장 2007. 4. 15.
 청약저축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1. 이 저축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운영되므로 정부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2.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입니다.

3.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취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청약순위

  1 순위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순위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순위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약저축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 · 2 순위에 한함)
순차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자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2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자
3
납입횟수가 많은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부양가족이 많은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당해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없음 해당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발췌 .  대한주택공사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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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

1.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저축 합계액(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부금입니다. 
   
2.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순위

 1순위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순위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전용 85㎡(25.7평)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불입한자
 3순위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발췌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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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예금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 발생

1.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입니다. 
   
3.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순위

 1순위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순위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3순위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발췌 .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