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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시행 가점제 허점많다

by 홍반장 2007. 4. 14.
[2007-01-22] 자료원 : 매일경제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실시되더라도 정작 부양가족 수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양가족 수는 무주택 기간과 함께 가장 가점비중이 높은 항목이지만 가구주 나이,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청약가입기간 등처럼 명확하지 않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 큰 혼란요인은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을 따지는 경제지표다.

부양가족 수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정확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파악한다 해도 가구소득이나 부동산자산은 데이터베이스화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지금 같은 체계라면 청약가점제가 거짓정보 제공자에 유리한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이 짙다.

특히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월급생활자에게 불리해질 게 뻔하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오는 9월 청약가점제가 조기 도입되더라도 가점지표 가운데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가구 구성, 자녀 수 등), 무주택 기간, 청약가입기간 등 네 가지만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주민등록 기준 부양가족 파악 논란 = 지난 7월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가점제 시안은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가족 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등본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례가 적지 않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실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첨자 거주지를 임의로 방문해 조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주민등록등본을 적당히 조작해 가점을 높이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 당첨취소 청구소송 잇따를 수도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점을 줘 당첨을 가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분란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청약에서 낙첨된 사람들이 당첨자 주민등록등본 내용이 허구라며 법원에 당첨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허다하게 나올 것이란 얘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가점제를 전면 실시하면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 수가 실제와 다르다는 낙첨자 제보가 잇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득 드러나는 월급생활자 불리 =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난제 중 난제다.

월급생활자야 소득정산 자료가 있으니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해도 자영업자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세무당국도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결국 월급생활자에게 불리한 가점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경제적 지표를 가점 추계에 넣으면 자칫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청약자에게 유리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산시스템 개발시간 부족 =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정부ㆍ여당이 계획한 '가점제 9월 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은행 공동 주택청약사이트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오는 2월 말까지 구체적인 가점제 방안이 확정돼야 9월 전에 전산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영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가점제 적용을 비롯해 세부 가점 배점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2월말까지 가점제 도입방안이 확정될 수 있을지 낙관하긴 어렵다.

[장종회 기자 /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