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22] | • 자료원 : 파이낸셜 |
서울시의 ‘인근시세연동제'가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로 시행 전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인근시세연동제가 첫 적용되는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 강서구 발산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제도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18일에는 장지지구 입주 예정자 60여명이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등 집단 행동에 들어갔으며 향후 법적 대응까지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장지지구와 발산지구는 철거민 대상의 특별공급이 대부분으로 지난 2003∼2005년까지 공시지가의 100∼120% 수준에서 보상한 후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에 착수한 지역이다. 오는 3월부터 장지지구를 시작으로 4월에는 발산지구의 분양이 시작된다.
장지지구 입주자모임 대표자는 “서울시는 청계천 숭인동 시민아파트를 철거할 당시 시세 6000만∼7000만원의 절반 수준인 3500만원에 매입하는 등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면서 장지·발산지구 아파트를 조성원가+5% 수준에 분양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폭등한 주변 집값 시세를 반영해 분양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철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마치 인근시세연동제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처럼 정책 홍보를 펴고 있지만 사실상 과거 방식보다 오히려 분양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인근시세연동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철거민들을 위한 특별공급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서울 마포 상암지구의 경우 20∼30평형대는 분양원가+5% 이익금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등 과거 특별공급 물량의 분양가는 저렴하게 책정돼 왔다.
특히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분양하는 물량은 대부분 특별공급이어서 인근시세연동제를 보완·수정하지 않는 한 서울시와 철거민 입주 예정자들과의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담당부서와 SH공사에 인근시세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향후 분양예정인 강일, 세곡, 우면 등 주변 땅값이 비싼 지역에 인근시세연동제를 적용하는 게 더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최 부시장은 이어 “그렇다고 너무 싸게 분양하면 로또 분양이 우려돼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의 마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시장은 발산지구의 경우 조성원가가 평당 700만원대를 넘는다며 평당 분양가가 그 이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시가 인근시세연동제 기준으로 유력하게 검토중인 ‘구' 단위를 적용하면 발산지구의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가 수준이 높다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