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22] | • 자료원 : 아시아경제 |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한 납세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세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국세심판원은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내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A씨에게 2005년 귀속 종부세 240만원을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과 관련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을 허용해야 한다"며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심판원이 종부세 심판청구와 관련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세심판원은 최근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려왔다
A씨는 지난해 6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05년 12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 16가구 중 15가구의 임대소득에 대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서 "종부세 신고 기한 내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종부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세법상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신청을 조세감면의 필수적 요건(신청감면)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종부세법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종부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는데 이럴 경우 감면신청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감면을 허용(당연감면)해야 하므로 신고기한 내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A씨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인용 결정은 합산배제 신청의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여타 종부세 국세심판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여타 종부세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종부세 관련 심판청구는 근거과세 원칙 위배,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것들인데 이는 종부세 입법 취지나 근간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번 결정은 종부세 합산배제의 신청과 관련된 것이므로 다른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염지은기자senajy7@akn.co.kr<ⓒ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저작권자(c)아시아경제(www.hd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염지은 기자 senajy7@akn.co.kr 2007/01/22 08:3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