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운영시는 '수용'
한국주택협회는 19일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정부의 1.11 부동산대책의 입법과정을 주시한 뒤 헌법소원 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0여 대형건설업체들의 모임인 주택협회는 또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방침 재고와 함께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방식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주장했다.
이방주 주택협회 회장은 이날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경조 코오롱건설 부회장,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한수양 포스코건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가 공개는 시장 경제 기본원리에 어긋나"
이 회장은 "건설업체들은 이미 결산시 원가를 공개하고 회계사의 검증 및 정부의 감독을 통해 (원가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받고 있다"면서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은 원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이 원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를 '쿨 타운(완화)'시키고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과 기술개발비, 브랜드 가치 유지 비용 등이 감안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 등에 따른 올해 주택공급 물량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형건설사들은 작년보다 공급물량을 2-3배 늘리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등 공급저해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7천여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5일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경우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토지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같은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채 1.11대책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안장원 기자 입력 2007/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