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9] | • 자료원 : 매일경제 |
1ㆍ11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건설업계에 `희비 쌍곡선`이 그려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비싼 택지를 보유한 주택건설업체 △택지확보 과정에서 다운계약서(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 작성)를 써준 업체 △재건축ㆍ재개발 전문업체 △대형 마감재 업체는 `울상`을 짓고 있다.
그러나 1ㆍ11대책에 따라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의 리모델링 사업부 △대규모 택지개발업체 △감정평가법인 △중소 인테리어업체 등은 `표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 `비싼 택지` 보유업체에 직격탄 = 1ㆍ11대책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대다수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분양가에 포함된 이윤 비율이 과거 20~40%에서 10% 수준으로 확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택지확보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보상비를 지불한 업체는 속앓이가 심하다.
그런 땅에 아파트를 지었다가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업체들은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예외조항이 신설되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 자문기구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도 택지취득원가가 감정가를 넘어서는 곳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선별적으로 구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 재건축ㆍ재개발업체도 `한숨` = 재건축ㆍ재개발 전문업체들과 대형 건설사의 관련사업부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해 3ㆍ30대책에서 도입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가시화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수익성 악화 △1인 1건 이상 대출 규제로 삼중고를 겪게 됐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1ㆍ11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ㆍ재개발시장이 당분간 동결 상태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ㆍ11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재건축ㆍ재개발"이라며 "다만 서울 강북 뉴타운 등에 대한 재개발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른 혜택을 극대화하면 수익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리모델링 관련업체들 `기대감` = 리모델링 관련업체들은 1ㆍ11대책 이후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규제 강화로 재건축이 어려워지면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업여건도 좋아지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됐고, 최근 쌍용건설이 리모델링한 서초구 방배동 궁전아파트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저울질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리모델링의 수익성이 입증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물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민간이 사업 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한 상태에서 `알박기` 등으로 인해 토지 매수가 어려운 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소 인테리어업체 `대박` 가능성 = 건자재 업체들도 1ㆍ11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의 여파로 주택건설 물량이 줄어들면 매출 감소 피해를 뒤집어 쓸 수 있다.
특히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과 관련해 대형 마감재 업체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쉬운 영업을 통째로 바꿔야 할 판이다.
그러나 마이너스 옵션제가 도입되면 중소 인테리어업체는 때 아닌 호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기로 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도 늘어날 전망이다.
◆ 은행ㆍ중개업소는 "좀 더 두고 봐야" =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린 은행 등 금융기관과 매매거래 실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소는 1ㆍ11대책의 여파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출 업무가 위축돼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선제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가 약이 될 수도 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