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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부동산등기 절차 부동산 등기/절차2004.09.29, 엄태종 부동산 등기/절차 1.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제도다. 2.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지목,구조,면적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3.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 저당권 설정계약 등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의 경우에 등기 를 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등기 절차 1)공동 신청 주의 1.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 2007. 4. 15.
[본문스크랩] 부동산취득시 신고절차 안내_창원시 부동산 취득시 신고 절차 안내(1)토 지①0. G/B지역 및 3개 읍면 토지거래계약허가⇒부동산실거래 신고 도시지역 :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00㎡, 녹지 :100㎡ 초과⇒ 비도시지역 : 관리 및 농림지역 농지 : 500㎡, 임야 :1,000㎡, 기타 : 250㎡ 초과 ② 위 지역외 및 면적 이하⇒부동산실거래 신고 ③ 매매외 취득⇒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건 물①0.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 0.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주택거래 신고 제외지역 : 3개읍면 웅남동 관할 전부 성주동 관할(천선동, 안민동) ② 위 지역외 및 면적 이하⇒부동산실거래 신고 ③ 매매외 취득⇒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 취득시 신고절차 안내(2)구분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주택거래신고부동산.. 2007. 4. 15.
택지개발절차 2007. 4. 15.
[펌] 토지신탁 개발 1. 토지신탁방식의 개념 -토지신탁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개발자금이 없거나 개발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토지 등을 신탁기관이 대신 개발하되, 그 토지 등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소극적으로 관리, 처분하는 단순한 토지신탁과는 달리 용지조성이나 건축물 건설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후 임대나 매각등의 수익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개발 방식. -초기에 신탁은 금전이나 증권 형태의 재산을 대상으로 신탁관계가 형성되었으며, 1960년대 초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토지신탁개발이 제도화되면서 점차 토지나 건축물 등의 재 산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 관계가 형성. 신탁관계가 적극적인 토지개발의 개념으로 발전한 것은 90년대 초. -.. 2007.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