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부동산펀드 국내에서 살 수 있다"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는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국내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다음달부터 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등에 대한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도 해외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대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펀드 해외주식 양도차익 3년간 비과세
방안에 따르면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1.4분기 중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간접투자 방식의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매매)차익 분배금에 대해 1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국내주식과의 평형성 문제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실물펀드 등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도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에 대해 순수 외국 자산운용사와 동일하게 펀드 설정액의 90% 이내에서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펀드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국민연금 해외증권 직접투자 허용
해외증권 취득과 관련된 기관투자의 범위를 증권거래법의 기관투자가로 확대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공제회도 기관투자가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증권사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외증권에 투자해왔던 국민연금 등도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현지 부동산 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임대계약서 등 연간투자운용 내역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2년마다 보유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5억1천400만달러(1천268건)로 전년의 57배에 달했다.
금융기관 해외진출도 확대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해외진출을 할 때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돼 3년간 누적 순이익 요건 등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 희망지역에 이미 나가있는 동종 점포의 50% 이상 흑자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 실질적인 심사요건을 배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하고 신고수리 기간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수리해주기로 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해외 비금융업종에 대한 직접투자나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해외투자(1천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아닌 은행에서 신고받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금, 자본재,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됐던 해외직접투자 수단에 비상장.비등록 주식도 포함하고 과세목적의 해외투자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 뿐 아니라 법인의 해외투자정보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험도가 큰 에너지 등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사업금융보험은 해외개발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해외법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자원개발 목적의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손실을 각각 담보한다.
수출입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을 수출자금의 경우 상품.기술용역에 법률.금융.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까지 포함했고 탐사사업에 대한 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다음달부터 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등에 대한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도 해외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대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펀드 해외주식 양도차익 3년간 비과세
방안에 따르면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1.4분기 중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간접투자 방식의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매매)차익 분배금에 대해 1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국내주식과의 평형성 문제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실물펀드 등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도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에 대해 순수 외국 자산운용사와 동일하게 펀드 설정액의 90% 이내에서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펀드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국민연금 해외증권 직접투자 허용
해외증권 취득과 관련된 기관투자의 범위를 증권거래법의 기관투자가로 확대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공제회도 기관투자가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증권사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외증권에 투자해왔던 국민연금 등도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현지 부동산 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임대계약서 등 연간투자운용 내역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2년마다 보유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5억1천400만달러(1천268건)로 전년의 57배에 달했다.
금융기관 해외진출도 확대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해외진출을 할 때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돼 3년간 누적 순이익 요건 등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 희망지역에 이미 나가있는 동종 점포의 50% 이상 흑자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 실질적인 심사요건을 배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하고 신고수리 기간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수리해주기로 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해외 비금융업종에 대한 직접투자나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해외투자(1천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아닌 은행에서 신고받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금, 자본재,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됐던 해외직접투자 수단에 비상장.비등록 주식도 포함하고 과세목적의 해외투자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 뿐 아니라 법인의 해외투자정보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험도가 큰 에너지 등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사업금융보험은 해외개발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해외법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자원개발 목적의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손실을 각각 담보한다.
수출입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을 수출자금의 경우 상품.기술용역에 법률.금융.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까지 포함했고 탐사사업에 대한 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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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확대방안
┌────────────────────────────┬────────┐
│ 주요 조치 내용(근거규정) │ 추진 일정 │
├────────────────────────────┼────────┤
│①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
│ ㅇ사업타당성 조사(F/S) 지원 확대 │ 연 중 │
│ ㅇ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경감 │ │
│ -해외투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07.3월 │
│ -신규보험상품 도입(수출보험공사 내규) │ '07.1월 │
│ -환변동보험 한도 확대(수출보험공사 내부방침) │'06.12월(기조치)│
│ ㅇ수은의 금융 지원대상 확대(수은법 및 수은 업무방법서) │ '07년 상반기 │
│ ㅇ대외채무보증제도 신설(수은법) │ '07년 상반기 │
│ ㅇ원화ㆍ외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활성화 │ 연 중 │
│ ㅇEDCF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
│ -EDCF 지원 승인규모 확대 │ 연 중 │
│ -사업타당성 조사자금 확대 │'06.12월(기조치)│
├────────────────────────────┼────────┤
│②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
│ ㅇ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규제 완화 │ │
│ -금융지주회사에 금융기관 요건적용(외국환거래규정) │ │
│ -해외점포 신고수리기준 완화(해외점포신고수리기준) │ │
│ ㅇ신기술금융사ㆍ창투사 규제 완화(외국환거래규정) │ '07.2월 │
│ ㅇ신고수리 요건ㆍ기관 완화(외국환거래법시행령/규정) │ │
│ ㅇ투자수단에 비상장주식 등 포함(외국환거래규정) │ │
│ ㅇ제출서류의 폐지 또는 통합(외국환거래규정) │ │
├────────────────────────────┼────────┤
│③ 해외포트폴리오투자 활성화 기반 확충 │ │
│ ㅇ펀드 해외주식 양도차익 한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 '07년 1/4분기 │
│ ㅇ해외 자산운용사 펀드의 국내판매규제 완화 │ '07.2월 │
│ -국내 판매 운용규모 요건 완화(간투법 시행령) │ │
│ -부동산ㆍ실물펀드 판매허용(감독규정) │ │
│ ㅇ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영업활동 원활화 │ '07.2월 │
│ -해외 자회사 펀드의 국내판매 허용(감독규정) │ │
│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NCR) 산정방식 개선(감독규정) │ │
│ ㅇ기관투자가 범위 확대(외국환거래규정) │ '07.2월 │
│ ㅇ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 거래 확대 │ '07.1.1 │
│ -통화스왑 용도확대 및 포괄계약 허용(한은내부규정) │ (기시행) │
├────────────────────────────┼────────┤
│④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 '07.2월 │
│ ㅇ투자목적 취득한도 상향조정(외국환거래규정) : │ │
│ 100만달러→300만달러 │ │
│ ㅇ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 │
│ -펀드의 해외투자기구(SPV) 설립시 은행신고 │ │
│ (외국환거래규정) │ │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해외납부 법인세 환급 허용 │('07.1.1 기시행)│
│ (법인세법) │ │
│ ㅇ해외부동산 취득 절차편의 도모(외국환거래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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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유동성 관리 │ │
│ ㅇ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 │ 연중 │
│ ㅇ외화대출 신.기보 출연료 부과(신.기보법 시행규칙) │ '07.2월 │
│ ㅇ공기업 해외차입 자제 및 환위험 헤지 확대 유도 │ 연중 │
└────────────────────────────┴────────┘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07/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