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6] | • 자료원 : 머니투데이 |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이 '1·11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민간이 주체가 되는 뉴타운사업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 고위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지구의 조합원 부담 증가, 사업성 악화 등의 문제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어 시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주택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어 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 및 2차 뉴타운사업지구는 계획정비구역과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중 법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시행이 시급한 ‘계획정비구역’은 110곳이나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가 난 구역은 19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91곳은 서둘러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한다해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인 9월1일까지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한남뉴타운을 추진 중인 용산구 관계자는 “앞으로 이곳은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 뒤 각 사업구역별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존치지역 등에 대한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3차 뉴타운사업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사업성 악화로 일부 지연되거나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뒤 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다시 신청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일단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구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뉴타운사업지구들도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앞당긴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사업 시기가 늦어질 것에 대비해 용적률 상향 조정도 요청할 태세다.
한편 지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한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만큼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원기자 k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