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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개발절차

by 홍반장 2007. 4. 15.
계획입지 개발절차

1) 개발절차도

개발계획 수립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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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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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정책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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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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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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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 임대

=>

준 공




2) 개발절차 상세 내용

개발계획 수립권자

국가단지 : 건설교통부장관

지방단지 : 시·도지사

민간기업도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 지정요청 가능

실시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정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민간기업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입주코자 하는 자 등

실시계획 승인

공공시행자 : 지방국토관리청

민간시행자 : 시·도지사

사업시행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자기비용으로 시행

대행개발 및 위탁시행 가능

분양·임대 : 사업시행자

3) 계획입지 분양가격 및 임대료

분양가격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 민간사업시행자인 경우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능

기타용지는 감정가로 분양, 사업시행자가 필요할 경우 그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가능

조성원가 :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기타비용

토지임대료

임대보증금 : 분양가격의 1/100

임대료 : 분양가격×1년 정기예금이자율

4) 사업시행자 지원내용

진입도로/항만 등 단지외곽시설 지원

단지내 녹지시설·하수도 등의 건설비 50%지원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종합토지세 50%감면

사업시행자의 공급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감면

지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자금 융자(연리 5%,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 면제(단, 수도권 제외)

5) 계획입지 입주업체 지원내용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5년이내 취득한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입주후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취득세·등록세 면제

초년도의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그후 3년간 50%감면

금융지원

공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라 별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