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사업은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고 사업계획허가부터 공사준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야 한다.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골프장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부지매입으로부터 용도지적 변경과 각종 영향 평가에 이어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까지 사업주가 알아야 할 법적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가. 골프장 추진 절차
사업계획 / 설계 / 감리 | 조사 / 평가 | 인 ․ 허가 |
1. 사업기획(사업계획서 작성) 2. 타당성 검토 3. 기본 / 실시설계 1) 코스 LAY-OUT (기본설계) 2) 코스실시설계(토목) 3) 건축설계 4) 조경설계 5) 전기 ․ 통신 6) 용수공급시설 7) 오수처리시설 4. 조형감리(코스기술지도) ※ 영향평가자료작성 | 1. 측량 2. 토지적성평가 3. 사전환경성검토 4. 식생조사 / 임목축적조사 5. 문화재지표조사 6. 토질조사 7. 수자원 ․ 지하수영향조사 8. 환경영향평가 9. 교통영향평가 10. 재해영향평가 ※ 경관성검토 ․ 경관지구계획 (해당시) | 1. 관리계획(변경) ․ 개발진흥지구 ․ 관리(계획)지역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환경성검토/교통성검토/ 토지적성평가) ※기반시설부담계획수립 3. 실시계획인가 / 사업승인 4. 각종 개별 인 ․ 허가 ․ 보전임지전용허가 ․ 산림훼손 허가 ․ 사도개설 허가 ․ 개발행위 허가.등 |
타당성 검토 측 량 | 사업계획 / 설계 | 조사 / 평가 |
| 인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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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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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 토지적성평가 |
| 관리계획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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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추진가능 | |
LAY-OUT | 사전환경성검토 |
| 도시계획시설 결정(단독) | |
문화재지표조사 |
|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복원) | ||
| 토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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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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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목축적조사 | 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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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지하수 | 부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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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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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 | 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
| 실시계획인가/사업승인 |
| 실시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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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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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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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영업허가 |
<골프장 추진 세부 FLOW-CHART>
나. 골프장 시설 가능지역 및 조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능지역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유원지(9홀이하)
◉ 공원(6홀이하) ◉ 개발제한구역
■ 도시지역외
◉ 개발진흥지구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골프장 + 관광시설)
◉ 계획관리지역
※ 개발진흥지구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골프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계획변경(자연 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