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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부동산 취득시 세금

by 홍반장 2007. 4. 15.
부동산 취득시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 취득사실을 제3자에게 알림으로써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를 할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과세되며 등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부가과세된다.
취득세
개요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취득 뿐만 아니라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납부의 의무가 발생한다.

납세의무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으로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대금 지불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게 된다.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일반재산과 사치성재산으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되는데, 일반재산의 세율은 2%, 사치성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또는 비업무용토지의 경우는 중과세되어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납부기간
취득세는 자진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즉, 부동산을 취득한 날(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 대금지급이 없는 무상취득은 계약일, 잔금지급 이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등기·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서류를 구비해서 시·군·구청 부과과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산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자신신고납부를 했더라도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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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개요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율
등록세의 세율은 등기권리와 원인에 따라 차기가 있다. 보통 0.2%에서 3%가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매매나 교환 등으로 등기하는 경우 기본세율 3%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납세의무자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다. 즉, 부동산 등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형식상의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기간
등록세의 납부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등기·등록을 신청할 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 대금지급이 없는 무상취득은 계약일, 잔금지급 이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등기·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가산세
등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부과되는 과태료는 등기신청 지연기간에 따라 다르다. 지연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등록세액의 2%, 5개월 미만은 15%, 8개월 미만은 20%, 12개월 미만은 25%이며, 지연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세액의 3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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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세 비교

구분취득세등록세
정의부동산을 유상·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지방세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사실상의 소유자 등기·등록 신청자
세율- 일반세율 2%
- 사치성재산 또는 비업무용토지 10%
- 보통 0.2% ~ 3%
- 일반적 매매, 교환시 3%
- 신축에 따른 소유권 보전 등기시 0.8%
납부기간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신신고납부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산세- 30일 이내 자진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20% 부과
- 불성실 자진신고시 부족세액의 20% 부과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등록 신청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ㆍ2개월 미만시 등록세액의 5%
ㆍ5개월 미만시 등록세액의 15%
ㆍ8개월 미만시 등록세액의 20%
ㆍ12개월 미만시 등록세액의 25%
ㆍ1년 이상시 등록세액의 30%
부가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 납부세액의 10%, 취득세 감면세액의 10%) - 교육세(등록세 납부세액의 20%)
- 농어촌특별세(등록세 감면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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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세 계산방법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이 때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동일하다.(취득세ㆍ등록세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 설계비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일체의 비용 즉, 취득가액을 말하며, 이 취득가액은 신고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격이 신빙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을 시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취득세ㆍ등록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무상취득에 따라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 신고가액이 과세기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가세를 합해 대략 총 취득가액의 5.6%~5.8% 정도 예상하면 된다.
취득방법지방세국세
등록세취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취득가액취득가액등록세액취득세액
매매3%2%20%10%
신축0.8%2%
상속0.8%2%
증여1.5%2%
교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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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세 납부절차
관할 시·군·구청 부과과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신신고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는 경우 등록세 고지서도 함께 발부한다. 등록세는 관할 관청이 지정하는 금고나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세를 납부하면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씩을 교부받는데, 등기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절차 흐름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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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됩니다.

증서의 기재 금액별 인지세액
기재금액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