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청약 및 분양권 투자 |
| 주택청약이란? | 청약절차 | 청약통장 | 청약통장의 변경과 전환 | 청약신청 | 당첨자 신청 방법 |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청약 | 주택공급계약 전 확인사항, 제출서류 | 아파트계약자 구제제도 | | 1.아파트 분양정보 찾고 보는법 | 2.알짜 미분양 아파트 고르는 방법 | 실전! 아파트 청약, 분양권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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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든 아파트를 지으면 건설회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에 따라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만 분양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가치가 높은 인기지역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가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 ㆍ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에는 아파트를 분양 받는 방법, 분양자격 등이 규정돼 있다. |
| | | | ㆍ | 희망아파트 선택 → 청약통장 가입 → 청약자격(순위)발생 → 청약통장활용(변경) → 분양공고 확인 → 청약신청 → 당첨자 선정 → 내집마련 꿈 실현 | |
| | | | | 구 분 | 조합주택 | 일반주택 | 민영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 (평형구분 없슴)과 대한주택 85㎡(25.7평)을 초과하는 주택
| 청약예금, 청약부금 | 중형 국민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18.1평)초과 85㎡ (25.7평) 이하의 주택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 국민주택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
| 청약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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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주택청약예금 | | ㆍ |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는 민영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약 25.7평) 초과 주택의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예금상품이다.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가입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 1통 | 계약기간 | 1년(계약기간 만료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지 역 | 85㎡(25.7평)이하 | 102㎡(30.9평)이하 | 135㎡(40.9평)이하 | 135㎡초과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청약부금 | ㆍ |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불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상품으로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자금도 융자해 준다.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가입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통 | 계약기간 (은행별로 다소 상이) | 정액적립식 : 2년제, 3년제 자유적립식 : 2, 3, 4, 5년제 중 선택 | 저축금액 | 정액적립식 : 최저 10만원 이상 제한없음(1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 3)청약저축 | ㆍ |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이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적립식으로 청약예금, 부금과는 달리 국민은행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한다. 단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중에서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 가능하다. | 가입서류 | 1.본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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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통 무주택확약각서(은행비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민영주택과 동일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2.기타 제3자 대리가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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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민등록등본 1통(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호적등본 추가)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등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 : 「민영주택」과 동일 예금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 추가 제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 계약기간 |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저축금액 | 매월 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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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청약예금 | | ㆍ |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예치금액의 증감을 통해 청약가능 평형을 변경할 수 있다. | ㆍ | 주택 면적을 늘리기 위해 예치금액의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년 후 청약자격을 부여한다. 단, 청약제한 기간 1년 동안은 변경 전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다. | ㆍ | 주택면적을 줄이기 위해 예치금액의 차액을 인출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한다. 단, 변경 후 평형에 대한 청약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변경 전 평형은 신청할 수 없다. | 2)청약부금 | ㆍ | 청약부금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면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한다. |
| | | | 1)청약예금 | | ㆍ | 청약예금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주민등록 이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 ㆍ | 지역별 예치금액 차액의 납입 또는 인출은 청약신청시에 할 수 있다. | 2)청약부금 | ㆍ | 청약부금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면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한다. | ㆍ | 지역별 가입금액이 동일하거나 적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청약 신청시까지 주소이전 사실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 ㆍ | 수도권 거주자는 수도권내 다른 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단, 순위 적용에 있어 동일 순위 내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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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청약저축 해약과 동시에 납입금액 범위 안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된다. | | ㆍ | 이 경우 순위기산일은 청약저축 가입일이 되며 전환 후 청약자격은 즉시 발생하게 되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한다. |
| | | | 1)아래의 서류를 준비 후 각 해당은행(사업주체 자체 분양시는 분양사무실)에 신청 접수 | | 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 | 2)청약서류 | | ㆍ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 ㆍ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 - - - -
|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가입자 중, 제 1, 2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장(제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주민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중1(청약자의 거주지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주택공급신청서(민영, 국민, 중형국민주택 중 택1, 주택은행 비치) | ㆍ국민주택 청약시 추가 제출서류 | -
- - | 주민등록등본 1통 (일정기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무주택서약서(주택은행 비치) |
| ㆍ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제3자로 간주) | ㆍ | 예금주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관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가 첨부된 위임장도 가능 | ㆍ | 예금주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외) | ㆍ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주택은행 비치) | ㆍ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외)
※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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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개요 | | | ㆍ | 인터넷신청 주택청약 통장을 가입한 해당 은행마다 주택청약 신청시 영업점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이 가능
| | | ㆍ | ARS신청 주택청약 통장을 가입한 해당 은행마다 주택청약 신청시 영업점에 나가지 않고 전화상으로- 청약신청이 가능 (예: 금융결제원 ARS : 국번없이 1369번) | | | 2)서비스 대상 | | | ㆍ | 주택청약 서비스 대상 인 주택과 고객, 서비스 시간등에 사항 | | | ㆍ | 세부사항은 각 은행 사이트에서 확인 | | | 3)서비스 전 필요사항 | | | ㆍ | 청약관련 통장에 가입한 후 1,2순위자인 고객 | | | ㆍ |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 | | | ㆍ |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 | | | ※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 위와 같은 서비스 요건이 필요 ※ 세부사항은 각 은행 청약신청 안내페이지 참조 | |
| | | |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
| 공급물량의 30%를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거주자에게 공급 | - | 동일 순위내에서 당해 지역거주자 공급신청 미달 때 잔여물량은 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 - | 당해지역 공급신청 초과 때 낙첨자는 수도권지역 신청자에 포함해 당첨자 선정 |
| 일반지역 | -
| 청약순위 (1,2,3 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 - |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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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서울시를 제외한 인천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66만m2(약 20만평) 이상인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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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순위에 따라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일 때에는 아래의 차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 |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③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④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 거주자 |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의 경우 |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 이상 납입한 가입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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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투기과열지구란? | 주택 건설지역의 예정 분양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커 주택공급질서를 문란케 하고 투기과열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관할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 단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 서울 전지역, 자연보전과 접경지역, 도서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 전지역, 대전광역시 전지역, 충남 아산시 및 천안군 관할 행정구역, 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 관할 행정구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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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ㆍ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2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 | | ㆍ | 1) 과거 5년 이내에 주택 당첨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자 | ㆍ | 2)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ㆍ | 3)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자 |
| | | | ㆍ | 최근 5년 간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자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1순위에서 제외된다. 가입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세대 전원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며 3순위로 당첨이 됐을 경우도 포함된다.
예) 2000년 9월 4일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2005년 9월 4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 |
| | | | ㆍ | 2002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1순위에서 제외된다. | |
| | | | ㆍ | 대상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이나 민간 중형 국민주택 | | ㆍ | 공급방법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민간 중형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m이하인 민영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특별공급 세대수를 제외한 세대수의 50%만 적용(.대상, 방법란에 대체) | ㆍ |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 일 현재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며 과거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그 기간 중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ㆍ | 청약 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서약서 |
| | | | ㆍ | 입주예정일과 연대보증인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 | ㆍ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 ㆍ | 입주금과 납부시기 | ㆍ |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 ㆍ | 지체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ㆍ |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 ㆍ | 최초 입주사항·해약조건 | ㆍ |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및 임대기간 만료 후 재계약에 관한 사항 | ㆍ |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 예정가격의 산출 등 분양 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 ㆍ | 이중당첨 및 부정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ㆍ | 기타 입주자 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 ㆍ | 계약금 | | ㆍ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아파트 계약용) | ㆍ | 인감도장 | ㆍ | 위임장(제3자 대리 계약시) | ㆍ | 주민등록증 | ㆍ |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중 | ㆍ | 호적등본(주택공급신청시 배우자를 기재하지 않은 당첨자에 한함) | ㆍ |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및 임대기간 만료 후 재계약에 관한 사항 | ㆍ | 국민주택 공급대상 당첨자 중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전산검색된 자로서 실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에 무주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무주택입증서류 포함) 추가 제출 | ㆍ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ㆍ | 입주 예정자가 중도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리나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 | ㆍ | 사업주체가 공급 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 내에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연체요율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 | ㆍ | 연체료와 지체보상금의 적용 요율은 계약서에 기재돼 있거나 금융기관의 연체 금리가 변동하면 이에 연동되도록 하고 있다. |
| 분양 받은 아파트의 공사 중단과 주택분양보증제도 |
| | | | ㆍ |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선분양제도 아래서 아파트 준공 때까지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 ㆍ | 건설회사가 공사 도중 부도로 쓰러져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분양보증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ㆍ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업체는 '주택보증회사 분양'이라고 표시돼 있다. 만일 모집공고에 분양보증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다면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유무를 확인해 봐야 한다. | ㆍ | 건축 공정이 일정한 기준에 이른 후 분양하는 경우에도 주택보증회사로부터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거나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2인 이상 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아야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 ㆍ | 계약회사의 연대보증은 금지되고 있는데, 연대보증회사란 공사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를 인계해 사용검사까지 책임져 주는 업체를 말한다. |
| | | | 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당첨된 사실이 없는 한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 ㆍ | 입주예정자가 중도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측에서 해약이 가능하다. 다만 중도금을 3회 이상 계속 연체하는 경우로서 2회 이상의 최고를 한 뒤에야 사업주체의 일방 해약이 가능하다. | ㆍ | 해약금 내지 위약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표준계약서에 따라 총 분양가격의 20%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 | ㆍ | 사업주체가 부도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 관할 관청과 보증회사, 입주예정자는 분양보증제도에 따라 환급이행이나 분양이행을 결정한다. | | ㆍ | 환급이행은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환급이행이 결정나면 보증회사는 그때까지 입주예정자가 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준다. 이때 입주 예정자는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영수증 등 보증 채무의 발생과 금액확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ㆍ | 분양이행은 당해 주택이 사업(사용검사를 포함)을 책임지는 것이다. 분양이행이 결정되면 보증회사는 즉각 시공사를 선정해 재시공에 나선다. 당초 입주 예정일 보다 입주가 늦어지면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인 시공사에게 지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도난 주택의 환급이행을 받을 경우 재당첨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청약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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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분양공고 보는 법 | | | 신문공고 | 분양공고는 대개 청약접수를 1주일 정도 앞두고 일간신문에 게제 | 동시분양(제도) | 각각 아파트의 분양공고에 따른 일반인의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분양에 참가하는 모든 사업장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한꺼번에 신문에 게제되고, 청약접수도 같은 기간에 진행되는 제도 | 입주자 모집공고 | 해당 아파트의 평형별 가구수, 분양가, 대금납부 방법 및 시기 등 상세한 정보 와 주택유형별 신청자격과 청약접수시 필요한 서류와 일정 그리고 건설사의 모델하우스 위치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 개제 |
| 2)입주자 모집공고표의 항목해설 | | 구 분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 | 주택형 | 각각 아파트의 분양공고에 따른 일반인의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분양에 참가하는 모든 사업장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한꺼번에 신문에 게제되고, 청약접수도 같은 기간에 진행되는 제도 | 세대별 공급면적 | - 전용과 주거공용을 합한 면적 - 전용 :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는 면적으로 소유자의 전유부분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서 제외됨 | 주거공용 |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주거용으로 함께 공유하는 면적 |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 세대별 공급면적과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일반적으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됨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공급면적과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일반적으로 분양가 산정의 기준 | 대지지분 | 총 대지면적을 총 주택형(공급면적)으로 나눈 각 세대별 지분, 재건축시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 | 공급세대수 | 일반 분양되는 세대수로 재건축 등은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되고 나머지 물량만일반분양되므로 총 세대수와는 차이가 있음 | 총분양 금액 | 대지비와 건축비 등을 총 합한 금액 | 계약금 | 총분양 금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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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미분양아파트의 장점 | | ㆍ | 미분양 아파트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 분양 당시 가격을 그대로 적용받는 데다 일부 업체에선 계약금을 포함한 중도금에 대해 싼 금리의 대출알선도 해줘 금융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 ㆍ | 청약통장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동과 호수를 고를 수도 있다. 여윳돈 투자자라면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면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ㆍ |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주택 매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전용면적 60∼85㎡(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 5년 이상 임대사업을 벌인 후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 2)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유의점 | ㆍ | 미분양의 원인이 무엇인지 현장 답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지여건이 별로 좋지 않거나 주변에 혐오시설 등이 있을 경우 입주 후에도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ㆍ | 미분양 원인이 경기침체나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비롯되었다면 향후 미분양 요인이 사라질 때 가격회복과 함께 발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 ㆍ | 미분양 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큰 곳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대단지 아파트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주거환경도 좋아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곳보다는 분양당첨자의 계약취소로 생긴 미계약분이나 분양 직후 잔여가구가 많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게 좋다. | ㆍ | 분양조건이나 할인 폭 등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 ㆍ | 교통여건이나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값이 비싸더라도 로열층으로 구입하는 게 좋다. 서울권의 경우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해 있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 최우선 공략 대상이다. | 3)미분양아파트 및 분양권 살 때 점검 사항 | | 구 분 | 항 목 | 내 용 | 아파트환경 | 단지 규모 | 300가구 이상인가-주변이 아파트타운이라면 300가구 이하도 무난 | 평형 배정 | 지역 주민 소득과 평형 규모가 조화를 이루는가 | 동 배치 | 남향인가, 일조량은 충분한가 | 주차시설 | 가구당 주차대수가 충분한가 | 난방방식 | 지역난방인가, 개별난방인가 | 용적률 | 200% 이하여서 주거환경이 쾌적한가 | 단지 경사도 | 단지가 평평한가-경사진 곳은 애들이 놀기에 위험하다 | 조망권 | 베란다에서 산 강 녹지 야경 등 볼거리가 있는가 | 평면 | 방 거실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 분양가 |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싼가 | 임대료 |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가 | 환금성 |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 발전 가능성 | 신설 도로나 지하철역이 계획돼 있는가, 장기 발전 계획이 있는가 | 교통여건 | 전철/지하철 |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가 | 자동차 | 도심으로 출퇴근할 때 막히는 구간이 있는가 | 버스 | 도심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많은가 | 환경조건 | 소음 | 자동차 전철 기계 항공기 등의 소음이 있는가 | 대기오염 | 공장 버스터미널 등이 밀집돼 있어 대기오염이 심하지는 않은가 | 주변시설 |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이 있는가 | 생활편익시설 | 교육시설 |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는가 | 유통시설 |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시장 백화점 등이 있는가 | 문화시설 | 공연장 극장 체육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 관공서 | 동사무소 시군구청 등이 가까운가 | 의료시설 | 인근에 병원 보건소 등이 있는가 | 금융기관 | 인근에 은행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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