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1.29 대통령령 제18267호] |
부칙 <제14962호,1996.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비자단체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한 것으로 보는 단체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751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2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부칙 <제16209호,1999.3.31> 이 영은 199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851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를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66호,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