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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시행령

by 홍반장 2007. 4. 15.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1.29 대통령령 제1826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3.31, 2001.6.30>
  1.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를 제외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


제3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①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로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소비자보호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비자보호시책에는 사업의 사업명ㆍ사업주체ㆍ사업내용ㆍ소요자금ㆍ자금조달계획 및 사업시행방법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을 총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소비자보호시책(이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소비자보호시책의 기본방향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3. 소비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향
  4. 기타 소비자보호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3항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매년 당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개정 1999.3.31>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의 강구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등
  4.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등
  6. 기타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6조 (추진실적의 부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의 실적과 시ㆍ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비자보호시책의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7조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①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이 행하는 교육ㆍ홍보ㆍ공동이용시설ㆍ공동구매 및 판매사업등
  3.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3.31>


제7조의2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6.30]


제8조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지정ㆍ운영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3.31>
  1. 경찰서ㆍ소방서ㆍ보건소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
  3. 의료법 제3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
  4. 양호실을 운영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5. 기타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상 취득한 위해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위해정보보고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위해정보의 수집ㆍ분석,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운영등 효율적인 위해정보관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⑤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3.31>


제9조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구의 설치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1.6.30]


제11조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제정ㆍ고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대표ㆍ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9.3.31>


제12조 (품목별보상기준의 적용)  ①품목별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소비자가 품목별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②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보상기준을 품목별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품목별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④품목별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가지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13조 (시험ㆍ검사등의 요청)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로부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기구와 설비(이하 "국ㆍ공립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ㆍ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14조 (결함정보 보고의무 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ㆍ상호 그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의 제조ㆍ설계ㆍ표시ㆍ유통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
    다. 2인 이상의 식중독
  2. 물품 또는 용역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함의 범위에 관하여 그 보고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6.30]


제14조의2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당해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
  2. 물품 또는 용역의 이름(제조 또는 공급연월일을 포함한다)
  3.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구두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두보고를 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유통사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당해 유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물품 및 용역의 결함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당해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4조의3 (물품 및 용역의 자진수거 등의 절차)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의 자진수거ㆍ파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거ㆍ파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4조의4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절차)  ①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물품 및 용역의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명칭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이름(제조 또는 공급연월일을 포함한다)
  3.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시정권고의 내용
  5. 시정권고 수락여부의 통지기한
  6.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시정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
  2. 물품 또는 용역의 이름
  3. 시정권고의 수락여부
  4.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계획
  5.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의 명칭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이름
  3. 시정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
  4.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5. 그밖에 시정권고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01.6.30]


제15조 (위해물품 및 용역의 시정명령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물품의 수거ㆍ파기 또는 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금지 또는 용역의 제공금지,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등의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삭제<2001.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1. 결함물품 또는 용역의 이름(제조 또는 공급연월일을 포함한다)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및 주의사항
  4. 시정조치방법 및 시정조치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통지방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1.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조치 계획
  3.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⑤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3항제4호의 시정기간내에 당해 물품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은 수거ㆍ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1.6.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위해물품을 수거하여 파기하는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에 관계공무원 1인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파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거ㆍ 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⑧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의 보고, 물품 및 용역의 자진수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제4장 소비자단체


제1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호의 분야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물품의 품질ㆍ성능ㆍ성분 및 안전성에 관하여 비교 또는 종합평가가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말한다.
  1. 화학시험
  2. 전기시험
  3. 열 및 온도시험
  4. 비파괴시험
  5. 음향 및 진동시험
  6. 광학 및 광도시험
  7. 의학시험
  8. 생물학적 시험
  ②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개정 1999.3.31, 2000.6.23, 2001.6.30>
  1. 국ㆍ공립 검사기관
  2. 한국소비자보호원
  3.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시험ㆍ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4.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③소비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공표할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0일전에 당해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ㆍ재정상황 및 재원확보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밖의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9.3.31>
  1.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2. 3개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18조 (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부처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9.3.31]


제1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의 수립
  2. 법 2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①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9.3.31>


제23조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부처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와 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9.3.31>


제24조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20인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3.31>
  ③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27조 (지부설치의 승인신청)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1.6.30>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예정연월일
  4. 설치이유
  5. 지부의 조직
  6. 기타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의2 (위원회 등의 설치)  ①한국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28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처리 제외대상<개정 2001.6.30>)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1.6.30>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2. 소비자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경우의 당해피해구제
[전문개정 1999.3.31]


제29조 (시험ㆍ검사의 의뢰)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시험ㆍ검사결과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1.6.30>


제30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을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③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원의 구성) 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된 자중에서 각각 2인이상 균등하게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32조 (조정위원회 간사)  ①조정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기타사무등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원장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1.6.30>


제33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①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5조 (전문위원회의 소집)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피해구제의 청구등)  ①법 제39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의 청구 또는 의뢰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6.30>
  ②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피해구제의 청구에 관련된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제37조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분쟁조정의 대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분쟁조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 (운영세칙) 법 제34조제3항 및 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등)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을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1.6.30>


제41조 (결산보고)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당해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1.6.30>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 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기타 참고서류


제41조의2 (권한의 위임)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01.6.30>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보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의 의뢰 및 시험ㆍ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3. 법 제1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및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3의2.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3의3. 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거ㆍ파기 및 용역의 제공금지 등 의 조치
  4. 법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명령
  5.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보고 또는 물건ㆍ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
  6. 법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7.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서 및 조치결과보고의 수리
  8.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서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보고의 수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당해업무의 처리실적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지체없이 당해 업무의 처리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1. 제1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결함정보를 보고받은 경우
  2. 제1항제3호의3의 업무와 관련하여 물건의 수거ㆍ파기 또는 용역의 제공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
  3.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조치결과의 보고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1999.3.31]


제4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7장 조사등의 절차


제43조 (검사와 자료제출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등)  ①법 제5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자료 및 정보의 요청경위ㆍ사용목적ㆍ내용 및 사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를 법 제5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단체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 및 정보로서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2. 제1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이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
  ④협의회가 법 제52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45조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7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여부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시한
[본조신설 1999.3.31]


제46조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임이사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01.6.30>
  ③협의회장외의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중 2인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2인은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제청한다.
  ④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장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원장이 한국소비자보호원 직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1.6.30>
  ⑦이 영에 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8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신설 2001.6.30>

제4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6.30]

          부칙  <제14962호,1996.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비자단체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한 것으로 보는 단체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751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2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부칙  <제16209호,1999.3.31>
이 영은 199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851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를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66호,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