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시대기업 7계명 | TOC, 경영 경제일반 | 2004/05/08 0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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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들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한차례 시행 일정이 연기됐던 제조물책임(PL)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권익은 크게 향상되겠지만 품질안전에 자신이 없는 제조업체들은 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연 PL법 시대를 맞이한 제조업체들이 안전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7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PL(Product Liability :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조업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유통시켜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제 제조업체들은 품질안전 경영에 더욱 힘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제품 생산과 유통의 전과정에 걸쳐 결함 방지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제조업체에게 있어서 PL법 도입은 추가비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원가상승, 신제품 개발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정한 수준의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 만족 경영 정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PL법 도입을 계기로 제품안전성 강화에 노력할 경우 기업이미지 제고, 경쟁사와의 차별화 등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소비자주권 시대의 개막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PL법의 발효는 소비자 주권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의미한다.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PL법에서는 상당부분 완화되며, 피해구제의 폭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의 보급으로 기업과 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계속 줄어들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PL법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파워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체의 과실과 제품의 결함을 입증해야 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제품의 결함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된다. 반대로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와 법정에서 맞서는 최악의 경우 제품의 ‘결함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만약 지금까지 소비자 주권을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안전사고의 책임을 전가했던 업체라면 마인드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PL 소송에서 패소한 제조업체는 손해배상금 지급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이미지 추락이라는 결정타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변화상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PL법의 발효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법망을 피해가려고 노력하기 보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처럼 PL법으로 변화된 환경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걱정은 많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과연 PL법 시대를 맞이하여 제조업체들은 어떤 점들을 특히 명심해야 될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전사적 차원에서 소비자안전을 추구하라 소비자안전을 중시하는 제조업체가 되려면 CEO부터 평직원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의식개혁과 실천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것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일상적 기업활동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PL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게 되면 각 부서별로 소비자안전 향상에 필요한 개선점들이 도출되고, 이것이 제품에 반영될 수 있다. 이처럼 전사적 차원에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가 정착된다면 PL 대응은 수월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업체마다 각사의 실정에 맞는 대응 수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혹자는 소비자안전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과잉대응이 돼도 나쁠 것이 없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라는 점에서 본다면 과잉대응은 비용상승을 가져와 이윤을 낮추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제조업체들은 적정 수준의 PL 대응활동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자사의 재무수준, 품질관리 수준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PL 대응활동의 편익과 비용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편익에는 제품의 안전성 강화에 따른 이미지 제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품생산 등이 포함된다. 반면 비용 측면에는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회피 등이 해당된다. 어떤 기업이 PL 대응활동을 펼쳤을 때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적극적인 PL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반면 PL 대응활동의 비용이 너무 크게 나타난다면, PL 활동 전반을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미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품질관리(QC), 품질경영(QM), 기타 품질혁신운동 등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는 PL 대응이 생소한 것만은 아니다. 제조물안전(PS)은 전혀 새로운 바탕에서 시작된다기 보다 기존의 노력들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모든 PL 대응활동을 문서화하라 제조물책임(PL)은 사후적인 손해배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법정 소송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정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으로까지 문제가 비화됐을 때를 상정하여 소송대상 업체는 제품의 무결함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업체의 모든 PL 대응활동이 문서화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제품의 설계, 제조, 경고표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해 기존 기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개별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관한 문서는 매우 방대할 것이므로, 기록된 날짜의 증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 문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원가절감’이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설계채택결정서나 설계변경서에 ‘원가절감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됐을 경우, 법정에서는 안전을 희생하는 기업이라고 해석되어 PL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적절한 문서작성 요령에 대한 직원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품안전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01년에는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방지장치를 달지 않은 자동차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자동변속기 차량에서 풋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기어변속이 되지 않도록 하는 ‘쉬프트 록(shift lock)’ 부품은 원가 3,500원에 불과한데, 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해 소비자 안전을 져버렸다고 판단된 것이다. 3. 협력업체의 PL 대응을 지원하라 보통 제조물은 여러 가지 부품들로 구성된다. 기술단계가 높은 제품일수록 부품 수가 많아지고, 완성품 제조업체는 여러 협력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구매한다. 최근에는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부품의 아웃소싱도 잦아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특정부품 하나가 불량일 경우 완성품도 불량으로 이어지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최종 완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완성품업체는 국내외 부품협력업체의 PL 대응수준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완제품의 결함이 부품 때문인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부품업체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지만 완제품업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완제품업체가 협력업체의 PL 대응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만일의 PL 소송시 양측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지 못한 경우에 양측은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미국의 포드자동차와 파이어스톤 타이어의 대립이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2001년 포드사는 자사 차량에 장착된 1,300만개의 파이어스톤 타이어에 대해 리콜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서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다. 그 결과는 어느 한 쪽에게 유리했다고 할 수가 없었다. 양사 모두 기업이미지가 실추됐고, 소비자신뢰도는 크게 하락했던 것이다. 4. 소비자의 피해에 초동 대응하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분야를 살펴보면 식품, 가전제품, 주방용품, 의약품, 자동차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 특히 이들 분야에서 제조물책임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업종의 제조업체들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PL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에 소비자의 사용 형태, 주변 환경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후일 사고 발생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인지, 제조업체의 책임인지를 가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제조업체들은 PL사건 조사기법 교육, 조사 전문가 육성, 조사 기록 관리 체계 확립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 사실 PL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소비자 피해가 일방적으로 묵살되거나, 반대로 무조건 합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합의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렇지만 PL법 시대에는 소비자 피해가 어물쩡 넘겨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거액배상을 노리는 악의적 소비자가 합세한다면 제조업체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들은 사소한 문제라도 은폐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물론 PL문제로 법정소송까지 가는 것보다는 사전합의가 훨씬 나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무작정 합의하는 것보다 초기부터 조사가 수반되면서 합의하는 것이 업체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설령 PL사안이 법정에 가더라도 초동 단계의 증거 및 조사는 소송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PL보험을 맹신하지 말라 제조물책임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보험을 수반하게 된다. 기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PL보험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소개되는 PL보험은 이전보다 배상의 범위 및 금액이 커지게 되므로, 이전의 배상책임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상당수 국내 보험회사들이 PL보험을 개발한 상태이며, 제조업체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제조업체가 PL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품질강화 활동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맘을 먹고 있는 업체들에게 충고한다면, 보험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지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보험금 지급사고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미국에서는 PL관련 사고가 많아지면서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책임보험료가 급등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업종에 대한 보험인수가 거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제약, 항공, 자동차, 화학 산업 등이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한편 PL 배상규모가 매우 큰 경우는 보험으로 커버하기 어렵고, 결국 기업 도산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도 보험금으로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사례가 있다. 로빈슨사는 지난 1971년부터 자궁내 피임기구를 미국에서 판매, 최전성기에는 220만명의 여성이 사용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그러던 중 제품 부작용으로 인해서 임신 중 부패성 유산으로 사망, 골반 등에 감염증, 불임증의 사례 등이 속속 발생했다. 지난 1974년부터 미국 각지에서 로빈슨사에 대한 제조물 책임 소송이 속출, 동사는 1985년 말까지 9,230건의 소송을 해결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5억 3,0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지만 소송의 추세가 수그러 들지 않았고, 로빈슨사는 적립금으로 준비해 둔 6억 1,500만 달러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로빈슨사는 1985년 8월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6. 업계 공동의 PL 대응책을 모색하라 우리보다 앞서 지난 1995년부터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PL과 관련하여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소송사건이 소비자 승소로 끝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PL사건은 합의나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PL 소송의 난립으로 사회적 자원 낭비를 걱정하는 미국과는 판이한 상황이다. 일본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업계 공동의 PL 대응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1973년에 소비재안전법이 통과되면서, 제조물 안전위원회가 설립됐다. 제조물 안전위원회는 8가지 위험품목을 지정하고 소비자안전 강화에 나섰다. 이후 위원회는 민간 주도의 독립적 기구로 바뀌었으며, 지난 1994년까지 모두 103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안전제품에 대해서는 SG(Safety Good) 라벨을 부여했다. 또한 해당 품목 소비자가격의 평균 0.5%의 보험료를 받고 자체 보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민간업계 차원의 소비자 안전강화 노력은 여러 제품군으로 확산됐다. 예를 들어 부엌가구 및 욕실설비에 대해서는 지난 1974년에 제정된 BL(Better Living) 라벨이 있다. 여기에는 지난 1992년까지 35개 품목이 포함되며, 사고 건당 최대 5억엔, 그리고 1인당 최대 5천만엔의 보상금이 설정되어 있다. 장난감에는 ST(Safety Toy) 라벨이 있으며, 최고 1천만엔의 사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안전라벨 취득상품에 대해서 업계는 소비자의 PL 클레임시 법정에 갈 필요없이 신속히 보상하는 것이 관례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정까지 가서 받는 보상금과 업계 보상금이 근접한 수준이므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7. 평소에 안전기업의 이미지를 쌓아두어라 PL 대응에 있어서 소극적 방어보다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안전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대표적인 적극적 대처방안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는 자사의 안전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만의 하나 PL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다. 어느 제조업체의 제품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는 경우, 제품 사용상 문제를 업체 책임으로만 돌리려는 악의적 소비자의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평상시 품질 이미지가 좋은 회사의 경우 PL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해 관계자, 언론, 법조계 등으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업체가 PL 소송에서 패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품질 이미지가 좋은 회사라면 조기에 이미지 회복이 가능한 반면, 그렇지 않은 회사는 한두번의 PL 관련 문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이 안전-고품질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질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실체적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광고, 홍보, 제품 라인의 구성 등의 수단을 활용한 안전 이미지 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안전-고품질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소비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고품질 이미지를 강조하는 제품은 타사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을 받더라도 판매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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