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면적은 얼마일까? 흔히들 24평, 34평 이렇게 부르지만 이 면적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세히 아는 경우는 드물다. 아파트가 개인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큰 점에 비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아파트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면적은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란에 철근콘크리트조 59.80㎡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이 18평(평수는 ㎡에 0.3025를 곱하여 계산한다)이라는 뜻이고 이 아파트는 통상 24평형 정도로 불리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 24평형이라고 부르는 주택의 규모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우리는 거래관행상 24평형을 분양평수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법적 용어는 주택공급면적이며, 주택공급면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별로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전용면적과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주거공용면적 이하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아파트 공급면적은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지하 주차장 면적도 제외되고 발코니 면적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한다는 점이다. 이를 이른 바 안목치수라고 부르는 데, 이것은 원래 건축법상 건축물의 면적은 외벽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데 주택법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사실상 벽체 두께의 반만큼이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셈이어서 동일한 주거전용면적으로 표현되더라도 주택법상 건설된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이 더 넓은 셈이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는 방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예를 들어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설비 닥트와 같은 면적이 세대 안쪽에 있는 경우 현재에는 이를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를 포함하여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평형으로 표현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더 크거나 작은 아파트가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어떤 아파트가 동일 평형의 다른 아파트보다 좀 더 넓어 보인다면 그 건 사람이 느끼는 공간감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아파트의 근거 법규, 건설 시기 등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