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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소송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by 홍반장 2007. 4. 15.
 

즉시항고장 


사         건 20○○카기○○○ 소송이송

항 고 인(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20○○가단○○○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이 같은 법원 20○○카기○○○호로 제기한 소송이송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원이 20○○. ○. ○.자로 한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주문 : 피고의 이 사건에 대한 이송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 20○○. ○. ○.)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이 사건은 원고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인바, 이 건 교통사고의 발생지도 ◎◎시이고, 피고의 주소지도 ◎◎시이므로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소송의 지연·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이송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항고인(피고)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항소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