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뉴스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by 홍반장 2007. 4. 15.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의무 없음으로 다투거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명의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싫더라도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하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명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편이 좋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소송은 가장 짧은 시기에 끝내는 것이 좋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통상 25일 ~ 2개월 뒤의 날짜로 최초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가능하다면 이 날 변론을 종결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송이 길어지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로, 강제집행의 핵심인 신속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늦어지는 만큼 강제집행으로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변론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고(채무자)에게 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어야 하고,
둘째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채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피고가 항변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신뢰할 만큼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검토하여, 준비를 마쳐야 할 것이다. 만약, 피고가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가 불분명하면, 피고의 최종주소지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그 주소지에 통장, 반장, 거주자로부터 피고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해당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신청을 미리 하여 말소된 등본을 떼어 법원에 제출하고 공시송달을 즉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최초변론기일 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

피고가 다투는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서류가 있다면 즉시 법원에 제출할 것이며, 이러한 증거서류가 없다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비즈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