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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뉴스

양수금 청구 소장 1.

by 홍반장 2007. 4. 15.
 



소    장



원    고  박 ○ ○

          서울 ○○구 ○○동 465 ○○아파트 109동 809호

피    고  김 ○ ○

          서울 ○○구 ○○동 929 ○○아파트 114동 1201호


양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 2푼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8. 10. 28.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최○○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구 ○○동 577의 7 소재 “○○”커피숍의 임차권을 당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점유를 피고에게 넘겨주었고, 그 대가로 임대보증금 상당액인 금 70,000,000원과 시설비․권리금조로 금 80,000,000원 합계 금 150,000,000원을 1998. 12. 28.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한편, 위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간까지 연 1할 2푼(월 1푼)의 약정이자금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임대인 소외 임○○에게 부탁하여 종전의 원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무효화하고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소외 최○○은 위 양수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금 80,000,000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양수금 150,000,000원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위 최○○의 남편인 소외 김○○ 발행의 수취인 원고의 남편 소외 장○○ 앞으로 된 액면금 70,000,000원 약속어음 1장과 수취인 원고 앞으로 된 액면금 80,000,000원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었습니다.


2. 피고의 양수금채무 불이행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기일에 양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피고는 자신의 대리인인 소외 최○○에게 원고에게 전달하라며 위 금원 중 금 80,000,000원을 전부 주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다시 위 양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는 물론이고 위 최○○으로부터 위 양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 2푼의 약정이자금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사본

1. 갑제2호증           차용증서사본

1. 갑제3호증의 1, 2   각 인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999. 9. 3.

                                             위 원고  박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