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종류
1)금전집행(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부동산집행 (집행기관은 집행법원)
a.강제경매 b 강제관리
(2)선박등 집행(부동산강제경매방법에 따라 집행)
(3)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집행(부동산강제경매방법에 따라 집행)
(4)동산집행
a.유체동산 강제경매( 및 집행) -집행기관은 집행관
-티브이,생산기계,배서에 의해 양도가능한 주식
- 압류,현금화,배당의 3단계
b.채권(권리),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집행기관은 집행법원
-예금채권
-압류와 이부명령(채권자에게 권리를 넘기는 것)의 2단계
2)비금전집행(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물건인도채권의 집행
- 집행기관은 집행관
- 건물명도를 명한 판결집행
- 직접강제의 방법
(2)작위채권의 집행 -집행기관은 판결을 명한 제1심 수소법원
a.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 가건물의 철거
b.부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반론보도 게재 판결
(3)부작위채권의 집행 -집행기관은 판결을 명한 제1심 수소법원
(4)의사표시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
-집행기관의 개입없이 판결의 확정으로 그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집행이 끝난 것이 된다.
8.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
1). 인적집행 (채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
- 예외적 인정
a.(재산명시절차에서의) 감치
b.(비금전집행에서의) 간접강제
c.(부정수표단속법의) 수표채무 불이행에 대한 무과실 형사책임 인정
2) 물적집행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 - 원칙
9.채권자에 따른 강제집행
1)개별집행 -특정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개별재산을 대상으로하는 집행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2)일반집행- 총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일반을 대상으로하는 집행
*민사집행법의 규율대상이 아님
10.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른 분류
1)(1)직접강제
(2)대체집행
(3)간접강제
2)(1)본래적집행(원물집행)- 채권자에게 귀속할 급부를 그대로 취득케 하는 집행
(2)대상적 집행(금전집행)-청구권의 내용,종류 불문하고 반드시 채권자에게 돈으로 만족하게 하는
집행
11.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
1)본집행-채권자에게 확정적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
-확정된 종국판결등의 집행권원에 기초
2)가집행 -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취소.벼경될것을 해제조건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에 기초
*본집행,가집행 모두가 채권의 종국적 만족단계까지 이른다
3)보전집행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명령의 집행
-장래의 강제집행의 보전이나 본안소송의 종결까지의 권리의 잠정적 보전
*만족적 집행이 아님
1)금전집행(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부동산집행 (집행기관은 집행법원)
a.강제경매 b 강제관리
(2)선박등 집행(부동산강제경매방법에 따라 집행)
(3)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집행(부동산강제경매방법에 따라 집행)
(4)동산집행
a.유체동산 강제경매( 및 집행) -집행기관은 집행관
-티브이,생산기계,배서에 의해 양도가능한 주식
- 압류,현금화,배당의 3단계
b.채권(권리),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집행기관은 집행법원
-예금채권
-압류와 이부명령(채권자에게 권리를 넘기는 것)의 2단계
2)비금전집행(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물건인도채권의 집행
- 집행기관은 집행관
- 건물명도를 명한 판결집행
- 직접강제의 방법
(2)작위채권의 집행 -집행기관은 판결을 명한 제1심 수소법원
a.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 가건물의 철거
b.부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반론보도 게재 판결
(3)부작위채권의 집행 -집행기관은 판결을 명한 제1심 수소법원
(4)의사표시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
-집행기관의 개입없이 판결의 확정으로 그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집행이 끝난 것이 된다.
8.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
1). 인적집행 (채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
- 예외적 인정
a.(재산명시절차에서의) 감치
b.(비금전집행에서의) 간접강제
c.(부정수표단속법의) 수표채무 불이행에 대한 무과실 형사책임 인정
2) 물적집행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 - 원칙
9.채권자에 따른 강제집행
1)개별집행 -특정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개별재산을 대상으로하는 집행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2)일반집행- 총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일반을 대상으로하는 집행
*민사집행법의 규율대상이 아님
10.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른 분류
1)(1)직접강제
(2)대체집행
(3)간접강제
2)(1)본래적집행(원물집행)- 채권자에게 귀속할 급부를 그대로 취득케 하는 집행
(2)대상적 집행(금전집행)-청구권의 내용,종류 불문하고 반드시 채권자에게 돈으로 만족하게 하는
집행
11.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
1)본집행-채권자에게 확정적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
-확정된 종국판결등의 집행권원에 기초
2)가집행 -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취소.벼경될것을 해제조건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에 기초
*본집행,가집행 모두가 채권의 종국적 만족단계까지 이른다
3)보전집행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명령의 집행
-장래의 강제집행의 보전이나 본안소송의 종결까지의 권리의 잠정적 보전
*만족적 집행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