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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by 홍반장 2007. 4. 15.

1.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4조 참조).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며 6월의 기간이 지난 경우 범인을 처벌하지 못합니다(형법 제306조 참조).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부정한 전제에서 규정된 봉건적 입법의 잔재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10.31. 99헌바40, 형법제304조 위헌소원).


2.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란?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를 말합니다.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으나 성년일 것을 요하며, 여자가 혼인을 빙자하여 남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9.4. 2002도299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정교할 당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고소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범인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내심의 의사로서 그 입증이 매우 곤란하여 결국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그 내심의사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부남 또는 다른 여자와 약혼한 남자가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경우, 상습적으로 여러 여자들을 상대로 의사, 검사, 재벌 등을 사칭하며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그 내심에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혼인하자는 언사로 핑계 댄 일이 한두 번 있었다고 하여 바로 혼인을 빙자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은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때의 기망은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가정할 때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에 응하기로 하는 자기 결정을 할 만한 정도여야 한다. 즉, 기망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는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 당시의 제반 정황상 그 행위자가 혼인할 의사를 갖고 있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될 만한 경우라야 기망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의 빙자에 의하여 기망되었는 지의 여부는 혼인하자는 언사로 핑계 댄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하여 바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언사와 행위 등 관련되는 모든 정황을 종합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혼인 풍속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혼인풍속으로는 혼인할 남자의 나이와 미혼인 여부, 다른 부녀와의 혼인을 위한 교제 유무, 건강상태, 종교, 학력, 재력, 직업, 성격, 취미, 부모 등 가족관계, 그들의 그 혼인에의 찬성 여부 등을 알아보고 정혼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을 거의 모르는 상태였다거나 알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사항들이 그 부녀의 혼인기준과는 현저히 달라 혼인의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상태에서 혼인을 빙자하는 말이나 글만을 믿고 바로 간음에 응했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녀는 그 혼인빙자에 기망되어 간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9.4. 2002도2994 판결 참조).

5.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1999.6. 98노528 판결 참조).

6.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의 기산일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며 6월의 고소기간은 이 때부터 진행합니다.
판례는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본 그 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1.10. 2000도4042 판결 참조).

7.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됩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되므로 고소장에 일시, 장소,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회에 걸쳐 간음하였다고 고소한 경우 범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에도 개개의 간음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1978.12.19부터 1981.6.26까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1981.11.22부터 1982.7.31까지는 대구 중구 시장북로 소재 시장 여인숙에서 동거하면서 혼인을 빙자하여 수회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는 공소장기재는 추상적인 범죄구성요건의 문구만을 기재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12.9. 86도1168 판결 참조).

* 참고조문
형법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77호]
제304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