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은?
채권자로서 매매(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조합인지, 법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별도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와 거래할 경우에는
① 미성년자에게는 취소권이 있다 : 미성년자가 한 행위는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법정추인된 경우 이외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은 그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상대방이 이미 자기의 채무를 이행한 뒤에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것이 미성년자에게 남아 있지 않으면 그것의 반환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다만,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성년자가 거짓 등의 행위로 성인으로 믿게 했거나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위조하여 상대방이 성인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우 : 민법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와 '법정대리인이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여 미성년자가 그 영업행위로 한 경우'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하지 못한다. 용돈, 문구 구입비, 책값 등이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포함된다.
③ 추인의 최고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부모가 사후에 추인하면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상대방은 부모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이때 미성년자의 부모가 1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된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고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최고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확답이 없으면 취소한 것이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라면 본인에게 최고한다.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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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Q] '추인'이란?
[A]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장래에 취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효력발생이 불안정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가 효력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Q] '최고'란?
[A]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정추인 : 다음의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행위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 또는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행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이행한 경우
㉯ 이행의 청구 ……… 행위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자신의 반대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
㉰ 경 개 ……… 행위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자기 스스로 상대방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 전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정대리인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담보의 제공 ……… 행위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자기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담보를 제공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이 때의 담보는 물적담보 뿐만 아니라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인적담보의 제공도 포함한다고 본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행위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추인된다.
㉳ 강제집행 ……… 스스로 반대채권의 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거나, 상대방의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만 상대방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행위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되지 않는 한 법정대리인이 강제집행의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용어해설]
[Q] '∼으로 본다'의 의미는?
[A] 법률이 어떠한 행위가 있거나 어떠한 행위가 있으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 생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다른 법률효과를 위한 행위였음을 증명하여도 번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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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소권의 행사기간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 나서 3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거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2. 조합과 거래할 때
① 조합채무의 성격 :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조합자체를 채무자로 하지 않고 조합원 모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다. 조합원은 그 채무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조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때는 : 조합이 정상적일 때에는 조합의 대표자에게만 청구하면 되지만, 조합이 비정상적일 때에는 이것으로 족하지 않다. 법률상 조합에 대한 이행청구는 조합원 전원에게 하여야 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조합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의 대표자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는 것이 보통이므로 소장은 조합대표자에게만 송달해도 된다.
③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 조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원은 각자가 출자액에 따른 비율로 채무를 부담하므로 조합원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다. 채권자가 각 조합원의 출자비율을 모르는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비율로 청구하면 된다.
3.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①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와의 거래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그 구성원인 주주나 사원이 유한책임(有限責任)을 부담하므로 회사 자신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담보한다.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회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주주나 사원의 개인 재산을 집행할 수는 없다.
실제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영업을 하면서 직접적인 채무부담 없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대차대조표와 회사의 신용만으로 자력을 판단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을 함께 고려하면 안된다.
②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와의 거래 : 회사가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지므로, 이러한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회사의 재산과 함께 사원의 재산을 함께 판단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회사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용어해설]
[Q] 여기에서 말하는 '사원'이란?
[A]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社員)'은 회사에 출자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 다. 종업원을 지칭하는 말로 오해하면 안된다.
참고로 회사 유형별로 출자자의 명칭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 → 주주
유한회사 → 사원
<출처 - 비즈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