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라!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그 재산을 환가(換價)하여 변제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버리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 전에 재산권을 이전시킨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때에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으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여야 한다.
한편,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채무자의 악의) 하며, 취소권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나 전득자도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은 채권자에게,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의 여부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용 | 입증책임 | |
실체적 | 사해행위 |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재산권의 처분으로 인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는 상태가 예상되어야 한다. | 채권자가 당해 법률행위로 채무자가 무자력이 됨을 입증 |
채무자의 |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 즉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재산이 감소된다는 인식과 그러한 행위로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의있음을 입증 | |
수익자, | 채무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은 상대방이 당시에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어야 한다. | 수익자, 전득자가 고의 없음을 입증 | |
절차적 | 제척기간 | 취소할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 제척기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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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제기 방법
채권자는 현재 취소대상 재산의 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그 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① 채권자취소의 소장 작성시 유의사항
㉮ 원 고 ……… 채권자
㉯ 피 고 ……… 취소의 목적된 법률행위로 이전한 재산권을 현재 소유하는 자(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 법 원 ………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시법원 또는 군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음)
㉱ 청구취지 ……… '재산권 이전의 취소를 구함'이라고 기재하되, 취소대상 법률행위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에는,
1.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의 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의 취지를 둘 다 기재하도록 한다.
㉲ 청구원인 ……… 취소권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기재한다.
㉳ 입증방법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와 채무자로부터 현재의 권리자(소유자)로 재산권이 이전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단, 그 계약서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재산권이전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② 청구취지의 기재례 : 청구취지를 기재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청 구 취 지 1. 피고의 2002. 2. 21. 소외 이○○(채무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수행위는 이를 취소한다. |
4.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해행위의 유형
① 사해행위 유형 :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중 법률행위인 것은 모두 재판상 취소할 수 있다. 단, 현재 취소대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권취득시에 사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그 사해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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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해행위취소의 가부(可否)
구 분 | 채무자·수익자·전득자의 악의 여부 | 취소 가부 |
채무자로부터 | 채무자가 선의인 경우 | 취소불가 |
채무자가 악의이고 수익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한 경우 | 취소불가 | |
채무자가 악의이고 수익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취소가능 | |
채무자로부터 | 채무자가 선의인 경우 | 취소불가 |
채무자가 악의이고 수익자도 악의이나 전득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한 경우 | 취소불가 | |
채무자가 악의이고 수익자도 악의이고 전득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취소가능 | |
채무자와 전득자는 악의이나 수익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한 경우 | 취소불가 |
②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 : 실제에 있어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재산권의 | 매매계약에 | 채무발생 후 부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
증여계약에 | 채무발생 후 부부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 |
허위채무의 부담 | 친인척간 부동산 소유권이전가등기 설정 |
③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취소할 수 없다.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변제한경우(변제는 사실행위이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실질적으로 변제와 동일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어 저당목적 부동산을 그 저당권자에게 소유권이전시킨 경우(대물변제로 실질적으로 변제와 동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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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병행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현재의 소유자가 목적 물건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현재의 소유자에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소송진행중에 목적물건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목적 물건에 우선권 있는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들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게 되므로, 소송을 받은 법원이 목적 부동산의 관할등기소에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있음을 알게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고의 기능만을 하기 때문에 이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정당한 권리자로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일체의 공시방법이 없고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동산을 가압류할 수도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제기와 동시에 그 목적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하려는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에도 제3자로의 재양도에 따른 법률관계의 복잡화를 방지하는데 이익이 있으므로 채권을 임시적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취소대상 목적물별 채권자취소의 청구취지 및 보전처분
법률행위의 목적물 | 취소소송의 취지 | 보전처분 |
부동산소유권이전 | 1. 소유권이전의 계약을 취소한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동산소유권이전 | 1. 소유권이전의 계약을 취소한다. | 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채권양도 | 1.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 임시적으로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하는 가처분 |
6. 채권자취소 후의 절차
채권자취소의 소를 어느 채권자가 제기하든지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취소된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반환되면, 이는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된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라고 하여 위 목적물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로서는 승소 후 신속한 강제집행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종료시까지 배당을 요구하는 다른 채권자만이 강제집행신청채권자와 경합하고, 절차를 밟지 않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종료하면 더 이상 당해 강제집행에 의한 배당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최단시간 내에 종결시켜야 한다. 이를 시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 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
소송진행사항 | 취소대상 목적물에 대한 조치 |
○ 취소소송의 제기 | ○ 가처분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