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받은 채권을 직접 회수하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상황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대금회수를 확실히 하는 것이 후일 있을 손실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책이므로, 제3채무자(채권양수인)로부터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 위임장을 작성하라!
채권자인 A회사가 채무자인 B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B회사의 대리인으로서 B회사의 채무자인 C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C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대리수령의 방법이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면 채무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바, 위임장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B회사는 A회사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특약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② A회사만이 대금의 수령권한이 있으며 B회사에는 직접 C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재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다음의 작성 사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위 임 장
당사는 ○○산업 주식회사를 당사의 대리인으로 정하며 아래에 기재한 당사의 대금채권 회수의 건을 위임한다.
1. 당사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유하는 20○○년 ○월 ○일부 건축공사 하청계약을 근거로 한 공사대금 ○○○만원의 청구 및 변제수령에 관한 일체의 건.
2. 전 항의 공사대금은 ○○산업 주식회사만이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에는 수령권한이 없으며, 또한 본 대리수령의 위임은 당사와 ○○산업 주식회사와 연서의 서면에 따르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인)
2. 위임장을 받으면
① 위임장을 받는 즉시 공증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만에 하나 B회사가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대리수령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경우, A회사와 제3자의 위임장 중 어느 쪽이 우선인지 그 전후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② A회사는 그 위임장을 가지고 C회사를 방문하여 이것을 제시하고, 위임장 말미에 '위의 내용을 승인한다.'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여기에 C회사의 승인 도장을 찍게 한다(또는 위임장 사본을 2통 작성하고, 한 쪽을 C회사에 교부하고, 이 사본에 C회사의 수령인을 찍어 가져가도 좋다).
이러한 조치를 해 두면 훗날, 만약 C회사의 담당자가 착오로 그 대금을 B회사에 지급함으로써 그 때문에 A회사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A회사는 C회사를 상대로 하여, C회사 담당자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