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5] | • 자료원 : 매일경제 |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가점제는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점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인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가입자가 자신의 순서가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순차제를 적용하고 있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예ㆍ부금과는 분양 방식이 근본부터 다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약저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7월 가점제 시안을 발표했을 때도 청약저축은 현행 순차제를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첨제를 유지하기로 했던 민간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에 가점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수정하자 마치 모든 아파트에 가점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