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범위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오후 9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23일 오전 3시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이날 오후 5시까지 소위를 열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끝내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소위에서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통합신당모임.민주노동당은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 등이 시장원리에 어긋나며, 민간의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소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겉돌자 정부는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공개 범위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되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원가 공개에 포함시키고,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뚝섬 등 경쟁입찰로 땅을 매입한 경우엔 낙찰가를 인정하자는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둘 중 하나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건교위는 결국 여야 간사단 합의를 통해 28일 오전 10시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심사한 뒤 오전 11시 전체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를 이뤄낼지는 불투명하다.
통합신당모임 등은 다음 번 소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교위원장 직권으로 주택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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