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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동산 대책] 바뀐 제도… 청약 전략

by 홍반장 2007. 4. 14.


[1·11 부동산 대책] 바뀐 제도… 청약 전략

나이·가족수 적은 경우 9월이전 청약 도전을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규제를 받고,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조기 실시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내집마련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실수요자들은 기존 분양가보다 최고 25%가량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대 차익이 커지는 만큼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당첨 확률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나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등 가점제 평가 기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9월 제도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 건설업체들이 올해 공급물량을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전으로 앞당길 공산이 커 유망 지역 물량을 잡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하반기 이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만 기다리지 말고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을 때 유망 단지를 찾아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전용 25.7평 이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 가운데 유주택자라면 중ㆍ대형 청약예금으로 전환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청약예치금을 올릴 경우 1년 이후에 청약할 수 있으므로 올해 분양물량은 청약할 수 없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들이라면 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지므로 내년 이후 공급될 송파신도시 등 유망 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자세로 느긋하게 청약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매제한 규제가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나 자금 계획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묻지마’식 청약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2주택이상 보유자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가점제 조기 시행에 따라 당첨 확률은 더 줄어든다.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월 이전에 유망지역에 적극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이밖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산에 앞서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이달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다소 유리하다. 국민은행 박갑수 부동산팀장은 “DTI 40% 규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면 실수요자들은 자금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은 대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