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부동산 대책] 분양원가 공개 문제점 공사비 등 비껴간 '무늬만 원가공개' 택지비·가산비용만 업체가 직접 공개… 건설업체들은 "타격 엄청나다" 반발 | |||||
분양 원가 공개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로 한정됐다.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는 등 건설경기가 바닥권이라는 점이 고려된 조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불안이 심각한 지역들은 대부분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시행으로 볼 수 있다. 막판까지 당정간 치열한 샅바싸움의 대상이었던 공개대상 항목은 결국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으로 결정됐다. 이들 항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뒤 공개된다. 되도록 많은 항목의 공개를 주장했던 여당으로서는 원가공개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모양새는 갖춘 셈이다. 이 중 건설업체들이 각 사업장별로 직접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택지비와 가산비용. 이 두가지는 그 동안 건설업체가 비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표적 항목들이다. 이 때문에 이들 항목의 원가가 공개될 경우 어느 정도 거품 제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당정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7개 항목 중 5개 항목의 경우 “이를 원가공개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의 경우 업체들이 각 사업장의 원가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 조정한 기본형 건축비의 내용만 공개된다. 지자체가 일종의 ‘지역 평균 가격’을 제시한다는 것. 입주자들은 이 평균 가격을 토대로 각 아파트별 원가를 간접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게 된다. 공개항목이 7개가 아니라 사실상 2개이며 ‘무늬만 원가공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택지비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도 눈총을 받고 있다. 감정평가액은 택지의 개발 후 미래가치가 반영돼 있어 건설업체가 매입한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가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건설업체는 이 정도의 공개만으로도 사업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상당수의 업체들이 사업의욕을 잃게 돼 민간주택 공급물량이 급감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입력시간 : 2007/01/11 18: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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