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2007-01-22 11:02:00 |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양도세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데다, 정책 당국자들도 기존 주택물량 공급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부 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2일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2월 이사철 동향이 올해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의 성패를 가늠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만약 2월 시장이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한다면 공급 확대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를 일부 완화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러다가 갑자기 거품이 걷히면 오히려 큰 혼란이 올 수 있어 집 값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양도세 완화를 통해) 매매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한 ‘1가구 1주택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 세금정책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법안은 1주택자뿐만 아니라 2주택 보유자도 실제 살고 있으면서 장기 보유한 집을 팔 때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줘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보유기간에 비례해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청와대가 추진했던 세제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이 가격안정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조세증가분이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대출규제 등과 함께 기존 물량 공급확대를 위해 양도세 과세이연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이연은 기존 부동산 A를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고, 나중에 새로 취득한 부동산 B를 팔았을 때 부동산 A에 대한 차익과세 유예분과 부동산 B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내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부 정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했을 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는 물론 50%의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하고, 개인사업자가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했을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와 함께 60%라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