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7-01-20 11:18:00 |
건설업계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80여 대형 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19일 1.11 부동산대책의 입법과정에서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가 포함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방주 주택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긴급이사회를 연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건설업체들은 결산 때 원가를 공개하고 회계사의 검증 및 정부 감독을 통해 (원가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받고 있다”면서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만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는 정부가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보완책을 제시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건설업체들이 점차 공급을 기피, 앞으로 2~3년 내에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7000여 중소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15일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만약 1.11 대책 관련 법안에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제기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