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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내달부터 3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

by 홍반장 2007. 4. 14.
[2007-01-20] 자료원 : 동아일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가 3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체 여신심사 기준을 만들어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택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DTI가 적용된다.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1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 DTI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