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9] | • 자료원 : 파이낸셜 |
이달 말 나오는 가계여신 선진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표준안은 각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각 은행은 가장 문제가 된 실수요자와 소득 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는 새로 적용될 기준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그동안 묶였던 대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감원과 각 은행 실무팀으로 구성된 가계여신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이달 말 내놓을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표준안이 은행별 기준안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각 은행의 여신 담당 부행장을 소집, 이번주 말까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기준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제출한 기준안에 대해 1주일 동안 검토한 후 수정,보완을 지시한 다음 늦어도 다음달부터 각 영업점포에서 대출이 시행,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1·11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투기자가 아닌 일시적인 1가구 2택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보다 다소 완화된 50∼7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자료 노출을 꺼리는 영세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DTI 기준을 확대해주거나 평균 소득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평균 소득금액과 대출평균금액을 산출해 기준을 만들어 주택별 대출 가능 매뉴얼을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3억원 미만이나 1억원 미만 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경우 1·11 대책의 주택담보대출 DTI 대상에서 제외하되 각 은행이 자율적인 기준에 맞춰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이 작은 서울 강남 집을 두고 강북 집을 먼저 팔 경우 결국 지역간 양극화를 부추길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 주택담보 실태와 각 은행의 현실을 반영한 은행 공통의 표준안을 발표할 계획을 이처럼 변경한데는 은행마다 대출여건과 고객, 대출 행태도 다른 점을 고려했고 정책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어 가계 대출은 은행의 영업이면서도 정책인 만큼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곧 관치금융이란 사슬을 벗어날 수 없는데다 자칫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마저 경착륙할 경우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감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영세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실수요자는 새로운 대출 기준에 따라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것”이라면서 “다음달부터는 중단된 주택담보대출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