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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도 당분간 청약 불이익 없어

by 홍반장 2007. 4. 14.

소득·부동산자산 따지는 지표는 차후에 도입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청약자이더라도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상의 불이익을 당장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 가점제'에서 적용하는 4개 지표 가운데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따지는 경제지표는 차후에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청약 가점제'의 항목을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수(가구 구성, 자녀수), 무주택 기간, 청약가입 기간 등 4가지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항목별 가중치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경우 △세대주 연령 20점 △부양가족수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가입기간 13점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갖춘 후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가중치는 △세대주 연령 13점 △부양가족수 23점 △무주택기간 22점 △가입기간 9점 △가구소득 21점 △부동산 자산 12점 등으로 세분화된다.

각 항목별 가점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오는 9월부터는 535점이 만점이 되고, 항목 추가 이후에는 523점이다. 항목을 추가하는 시점은 오는 200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ㆍ부동산 많은 40대 이상 가구주는 청약 서둘러야

이에 따라 40대 이상 가구주로 소득이 많고 기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청약예정자의 경우 가급적 청약을 서두르는 게 낫다. 반대로 자녀 등 부양가족수가 적고 젊은 청약자는 가점제 항목이 추가된 이후를 노리는 게 좋다.

예컨데 2명의 자녀를 둔 46세 가구주의 경우 월급 380만원과 부동산 자산 1억5000만원에 13년 무주택이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8년이 지났다면 9월부터는 가점이 452점이지만, 항목이 추가된 다음에는 381점으로 71점 떨어진다. 그만큼 당첨 확률이 낮아진다.

가구주 연령이 31세로 자녀가 없고 무주택과 통장 가입기간이 각 3년이며 월소득 280만원에 3000만원짜리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올 9월에는 210점에 그친다.

이 청약자가 동일한 조건에서는 항목 추가시에는 265점으로 55점 높아진다. 물론 이 기간동안 자녀가 생기는 경우 점수가 더 높아지며 소득이 올라가면 점수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