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8] | • 자료원 : 세계일보 |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8월 말까지 사업 승인을 신청하면 12월1일이 경과해 분양 승인을 신청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사업 승인을 신청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분양 승인을 신청해야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 주는 경과 조치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일률 적용하기가 어려워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아파트는 사업 승인 신청부터 분양 승인 신청까지 3개월이면 충분하지만 80% 시공 이후 후분양해야 하는 재건축아파트는 3개월 내 분양 승인을 신청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건축도 사업 승인 신청부터 분양 승인 신청까지 2년가량 소요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경과 기간을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건교부는 경과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을 사업 승인 신청보다 늦은 ‘관리처분인가' 때로 하거나 경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득 기자twins518@segye.comⓒ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2007/01/18 08:2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