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8] | • 자료원 : 세정신문 |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사진>은 지난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1가구1주택을 10년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보유기간에 비례해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정치세력들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장은 "우리나라의 주택공급기능은 민간이 67%, 공공이 33%를 점유하고 있어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집값 안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수급균형이 뒷받침될 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해, 민간아파트 분양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정책위가 제기한 문제는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취득원가+조성비 등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민간택지 가격을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주변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분양원가 자체가 얼마나 낮아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 의장은 "청와대가 추진했던 세제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이 가격안정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공급이 모자랄 때는 조세증가분이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시장규제 기능도 실효성만 있다면 도입할 수 있지만 어떤 제도든지 불합리하거나 경직적이어서는 시장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므로 부작용이 노출되면 수정·보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 권종일 page@taxtimes.co.kr 2007/01/18 11:1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