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7] | • 자료원 : 연합뉴스 |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8월 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할 경우 12월1일 이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분양승인 신청을 해야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 주는' 경과조치를 재건축.재개발아파트에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사업승인신청부터 분양승인 신청까지 3개월이면 충분하지만 80% 시공 이후 후분양해야 하는 재건축아파트는 3개월내 분양 승인을 신청하기가불가능하다. 재건축의 경우 사업승인신청부터 분양승인 신청까지 2년가량 소요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경우 경과 기간을 일반아파트와는다르게 설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건교부는 경과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을 사업승인신청보다 늦은 '관리처분인가'때로 하는 방안과 경과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성제 sungje@yna.co.kr 2007/01/17 11:4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