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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뉴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

by 홍반장 2007. 4. 15.

 


3.30부동산정책(2006.03.30)

재건축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5년간 연간 30만호 주택공급

당정, 8·31 후속정책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발표


재건축 개발이익이 최대 50%까지 환수된다. 적용 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이다.

또 수도권 내 공공택지 958만평이 내년까지 모두 확보돼 향후 5년간 차질없이 수도권에 연평균 3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와 함께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2015년까지 연간 4,500호씩, 총 5만호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가 대폭 증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31 후속정책(‘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후속정책은 8·31 정책에서 제시한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불로소득 성격의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재건축시장에서 비롯된 고질적 투기와 집값 불안요인을 근절하는데 주안을 뒀다.

이는 올해 들어 8·31 정책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심리와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 불안양상이 보인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한층 강화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8·31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비합리적인 제도를 바로잡아 공정한 주택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도록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주택비축 확대로 서민 주거 챙긴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도심내 다가구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2012년까지 총 75만호의 소형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정책에 새롭게 추가된 다가구 매입임대는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또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이다. 2015년까지 매년 4,500호, 총 5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수도권에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장애인, 미혼모, 갱생보호자 등 특수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한다.

전세임대도 지난해 503호 공급된데 이어 앞으로 연간 4,500호 공급으로 확대된다.

전세임대는 저소득 취약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주공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 주택공급과 함께 영세민 전세자금(연리 2%)도 지난해 1만 9,000호에서 최대 3만호까지 수혜가구를 늘린다.

한편 택지 조성원가 및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도모한다.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에 가중치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25.7평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한다.

정부는 택지공급가격 인하만으로도 분양가가 10% 내외의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해 집값 불안요인 제거한다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 등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의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집값상승률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여기에 개발이익 규모(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를 기준으로 0~50%를 누진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 준공시점에 해당 조합에게 부과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되, 재건축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수도권 외곽지역 및 지방 등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이 미미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을 위해 올 4월 중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법률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으로 정해진다.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서민 주택건설과 도시재정비사업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재건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추진위가 철거업자·설계자 선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시 입찰 최소참여업체(3~5개)를 규정해 입찰과 낙찰절차를 투명화한다.

또 건교부·검찰청·국세청 등이 협조해 민원·투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고발·시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집값안정 도모한다

8·31 정책에 의해 제시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1,500만평 중 현재 개발 추진 중인 542만평 외 나머지 958만평이 내년까지 모두 확보돼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30만호 이상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된다.

그간 택지 택지공급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20만호, 올해 25만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정책효과가 집중되는 내년부턴 연간 30만호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남권에도 세곡·우면지구(2.2만호), 판교(2.9만호) 송파(4.6만호) 등 신규택지에서만 5년간 강남3구 전체 아파트 재고(24만호)의 40% 수준인 약 10만호의 신규공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올해 서울 강북 등 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가 본 궤도에 진입하여 양질의 주거공간이 확충되고 도시전체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력을 제정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강북에 2~3개의 시범지구를 오는 9월까지 지정하는 등 연말까지 3~4개의 선도적 사업지구를 가시화할 방침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에는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병원·학교 등 생활권 시설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과밀부담금 감면,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등 주거·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8. 31 부동산정책(2005. 8. 31)
<8.31대책> 한덕수 부총리 부동산대책 발표문
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서, 오늘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투기를 억제할 그물망의 코를 촘촘히 짜서, 투기를 통한 편법적 이득이 세금이라는 그물을 통과하고 나면 이득이 거의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가 실질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 대증요법에 급급했던 단기처방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매우 장기적이며, 근원적 처방입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여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 필패"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서 촉발된 주택가격의 급등현상은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왔습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이에 따른 투기심리 확산은 첫째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생산적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들이 고용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돼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넷째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경제 의지와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킵니다. 다섯째 부동산거품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국가의 경제기반을 흔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주택 공급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수요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강력한 제도개혁과 실현가능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의 가수요·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이번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1) 서민의 주거안정 2)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3)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4)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등 4가지입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5천억원 증액하겠습니다.
2003년12월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합니다. 영세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5%에서 4.5%로 인하합니다.
또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생애 처음으로 마련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리도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포인트 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하여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년 장기 건설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동산시장은 이중계약 등 후진적 거래관행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마치 유리알을 들여다보듯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시.군.구에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실거래가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에 상습투기자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현행 주택관련 세제를 합리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하여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여 과표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은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부담하는 평균 실효세율은 2009년에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전체세대의 1.6%인 16만 세대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적용률 인상을 2년간 유예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6억원(시가 7억~8억원 수준)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수를 재산세 결손분과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전액 지자체에 지원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하는 견고한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단계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양도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07년부터 모든 주택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하고,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기타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현행 9-36%에서 50%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사.근무.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1세대 2주택 소유 72만 세대 중 양도세 중과대상은 28만세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조치는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1년간 유예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거래단계에서는 과표의 현실화를 감안하여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0.5%포인트씩 합계 1%포인트 인하하는 등 부동산거래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가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기확보된 택지에 추가하여 연간 300만평 정도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고,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파.거여지구의 국공유지 200만평의 경우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양주.옥정지구 등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김포 신도시의 규모확대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확보택지 3천만평에 추가하여 1천200만평의 택지가 확보되게 됩니다. 이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지공급 부족이 우려될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의 비중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존 시가지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공공택지내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결정방식을 개선하여, 25.7평 이하.초과 아파트 모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되,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가수요 차단을 위하여 25.7평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권의 전매제한기한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6월 25.7평 초과 택지공급이 보류된 바 있는 판교는 앞서 말씀드린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 (26,804호)보다 10% 확대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토지부문에서는 거래단계별로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취득단계에서는 농지 및 임야취득에 필요한 사전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보유단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인별 합산 6억원(공시지가)'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과표적용률은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양도단계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토지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여 자본이득의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주거 및 산업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토지의 사전매입.비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중됐던 경제적 자원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책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공급확대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합리화함으로써 우리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절대 다수의 국민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과세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의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공고한 부동산제도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각오로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단계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차례의 여론 및 공론조사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국민여러분께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부동산정책은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부동산을 수단으로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29 부동산 대책(2004.10. 29)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10.29(수)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 우선, 주택공급 확충과 수요 분산책으로
ㅇ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을 서구형 고급주택과 편의시설 녹지공간 등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대지조성사업과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3년내 일시상환, 5%)하고 -재개발 방식보다 주민동의 요건이 완화(4/5→2/3이상)되어 있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한 도시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음
ㅇ또한,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ꡐ04˜ꡑ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해 나가고
ㅇ 2004.4월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입지여건이 크게 개선된 광명, 아산 등 역세권 주변지역을 주거단지로 본격 개발하기로 하였음 -광명(60만평)은 ꡐ05.상반기부터 9천호가, 아산(107만평)은 ꡑ06.상반기에 12.5천호가 각각 주택분양에 들어가게 됨 ㅇ아울러, 지난 9.3일 확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 100만호 포함)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ꡒ국민임대주택특별법ꡓ 재입법을 추진하고 - 장기공공임대주택용 택지공급가격 10%p 인하 등 인센티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음
ㅇ이와 함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의 분산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음 - 충청권 신행정수도는 연내 입지선정 기준 마련을 거쳐 ꡐ04.하반기에 입지가 최종 확정되며 - 수도권 244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금년 12월중 1차 이전계획이 확정?발표되게 됨

□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공급보완 대책으로
ㅇ현재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신규 분양시장 과열 정도를 조사하여 부산 대구 광주 등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대폭 확대하여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하였음
ㅇ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과 판교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당초 금년 11월말에서 ꡐ05.11말까지로 2년 연장하고 - 11월에 발표될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 지역과 고속철도 중간역 등을 신규로 추가 지정키로 하였음
ㅇ또한, 내년부터 부과중지 예정인 개발부담금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하고 -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수도권과 같이 계속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음
ㅇ아울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 투기과열지구내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ㅇ현재 주택공급상 규제가 없어 청약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300세대 미만(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법을 적용하여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등을 적용하되 - 일반아파트가 아닌 복합용도의 건물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설기준 감리 관리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건교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후에도 과열조짐이 지속될 경우 추진할 2단계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음
ㅇ 우선, 분양시장 과열 현상이 중소도시로까지 확산될 경우 주택법을 개정하여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임
ㅇ 둘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는데 -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증가에 따른 주택면적 증가분에 대해 일정부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셋째,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다만,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허가대신 신고로 갈음하고 - 기존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허가받았으나 기존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지자체 등에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위헌시비를 없앨 계획임
ㅇ 넷째, 토지시장 불안시 투기방지책으로 허가에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도 대폭 강화하여 소규모 토지거래를 허가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음 ※ 허가 면적기준 예시 ① 주거지역(180→ 90㎡), ② 녹지지역(200→ 100㎡), ③ 공업지역(660→330㎡), ④ 상업지역 (200→100㎡) ㅇ건교부는 이러한 토지?주택 공개념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 11월중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20인 내외로 ?부동산 공개념 연구회?를 설치?운영하여 공개념관련 제도의 법률적?경제적 영향 등에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단기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차단되어 시장이 급격히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ㅇ특히, 과열 지속시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번 조치중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확대는 관보고시를 통해 금년 11월중에,
ㅇ 개발부담금 연장(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및 무주택 우선공급비율 확대(주택공급규칙 개정)는 늦어도 금년 12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며, 주상복합 규제강화(주택법 개정)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
□ 건교부는 앞으로 주택거래 질서를 해치고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ㅇ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장기-저리 주택자금 확대 등을 통해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