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투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도시를 주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민관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도시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실시 계획을 승인 받는 절차 등을 거쳤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자체가 무너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 전무는 15일 미디어다음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도시법안과 관련해 “기업들이 땅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의료, 교육 사업을 경쟁 지향적으로 구축하고 개발 이익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그러나 과거와 같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도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개발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환수할 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와 기업의 협의를 통해 정하자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라는 것. 그러나 이 같은 모호한 개발 환수 방법은 차후 많은 논란을 낳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미 과거에도 대기업들이 건설업과 부동산 투자 등으로 엄청난 이득을 독점한 사례가 있기 때문.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재벌과 정치권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의 불신에 대해 이 전무는 “정치권력과 경 제 권력이 모두 달라졌다”면서 “이제는 땅 장사가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으며 신기술이 없다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기업들이 더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 교육, 의료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한 해 100억불이 넘는다”며 “중국의 수요에 대비해 이들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기업도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규황 전무는 행정고시 출신 관료로 건설부 토지국장 재직 당시 토지공개념의 뼈대를 세운 인물이기도 하다. 한정적인 공공재인 토지 공급 문제를 시장에 맡겨 두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토지공개념을 주창하고 제도화했던 당사자인 그가 삼성경제연구원 부사장을 거쳐 전경련의 간부로 변신한 것.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의 토지 공개념은 토지 공급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를 강화하라는 개념이었다”며 “기존 산입법에서도 공익적 목적이라면 민간기업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던 만큼 민간이 토지를 수용한다고 해서 토지공개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제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상호 독자적일 뿐 아니라 정치 권력이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시대”라며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법인체들의 정치 자금 기부를 막아 정치 개혁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경제 위기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노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 지표를 보면 ‘위기는 아니지만’ 어렵다고 할 만 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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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논의는 삼성과 무관"
-기업도시 문제가 가시화된 것은 삼성의 탕정지구 개발 문제 때문이었다. 그 후 전경련이 기업도시 법안을 들고 나오면서 전경련이 삼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 아니냐는 의혹이 많다. 결코 삼성 때문에 기업도시가 나온 게 아니다. 왜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사실이 아니다.
- 그런 시각에 부담을 느끼는 것인가? 사실이 아니니까 부담을 느낄 것도 없다. 삼성과 탕정의 기업도시는 전혀 연관 없이 출발했다. 탕정의 경우는 산업단지다. 산입법에 의해 지방공단으로 설립됐다. 탕정단지가 문제가 된 것은 주택 단지 때문이다.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짓는데 그 주택은 공장을 짓는 사람에게 분양하도록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삼성은 일반 분양도 해달라고 얘기했다. 주택 분양에 관한 얘기가 있었던 것이지 기업도시와 관련된 점은 전혀 없었다.
-이미 배후에 도시가 형성됐는데 협력업체들의 주거단지도 삼성이 개발하겠다고 한 게 문제가 된 것 아닌가. 협력업체용 주택단지는 법에 따라 되지 않았다. 삼성도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협력업체용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것 뿐이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인가? 삼성은 장기적으로 병원도 직접 세우고,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외국인 학교도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는데. 외국인 학교를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산입법상 불가능하다. 특정한 입지를 지방공단으로 정해놓고 그 지역의 일부에만 삼성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다.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자사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 아파트를 일반인들에게도 전매나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기업들이 개발 이익을 얻게 되는 것 아닌가? 분양할 때의 개발 이익 뿐이지, 그 다음 단계의 프리미엄은 소유자들이 갖게 되는 것 아닌가. 건설업자, 사업시행자들이 주택을 지어도 현행 법령상 관련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나. 개발 이익을 다소 업체들이 가져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프리미엄은 주택 소유자의 자산 소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정도 법안이면 재계에서 어느 정도 ‘러브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원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기업도시 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열린우리당 안은 기업 유치에 충분치 않다. 토지 수용권을 50%로 제한한다거나 출자 총액제한 제도를 풀어주되 기반시설로 제한한다든가, 토지 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사용 비율을 전체 산업 용지의 경우 40%로 규정한 제한 같은 것들이 걸린다. 또 현재 법안은 민간이 단독으로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들이 단독으로 할 것인지 공공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문제다. 기업도시에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 주식 공모, 신디케이트, 사모펀드 뿐 아니라 계열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자금 조달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책임도 질 수 있다. 교육과 의료 시장도 경쟁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건교부장관 승인 거쳐야 하고 공장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땅투기 위험은 없어" "개발 이익 환수 방법 뚜렷한 명시 없더라도 지자체와 협의하면 돼" -기업도시의 취지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인데 기업도시 법안을 보면 의료, 교육 시장에 대한 수요를 확보한 뒤 사실상 ‘신도시’를 지어 아파트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산업교역형 도시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장이 들어가야 한다. 지식기반형에는 공장과 교육, 대학이 어우러져야 한다. 관광레저형도 관광에 필요한 골프장, 호텔이 들어가 있다.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함께 있는 거다. 교육과 의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만으로 개발이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혈세를 쏟아 부어 조성한 산업단지의 지가경쟁력이나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 미분양 된 곳이 많은데 지자체와 재계가 머리를 맞대서 활용할 방안은 없나? 지가가 높은 것에 대해 보완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 지역을 기업도시로 만든다면 산입법을 풀고 기업도시로 특화할 수 있다.
-토지의 부가가치 증가분이나 매매, 분양시의 이득을 전액 국고 환수한다든지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이견이 있나? 환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도시가 생성되려면 10년 내지 20년이 걸린다. 시점을 처음 토지 조성할 때로 할 것인지, 주택을 지어 팔았을 때로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일단 학교, 도로 등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해서 하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기보다는 협약을 통해 하자는 것이다.
-협약을 하는 것은 좋은데 뚜렷하게 명시된 환수 조건이 없다면 공익보다는 사익에 휘둘릴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되 기본 구상에 대해 건교부 장관의 협약을 받도록 돼 있다. 그 정도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 다음으로는 원칙을 정하자는 것이다. 기업도시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원칙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업이 하도록 하면 개발이익 환수가 자연히 된다는 거다. 그게 적다면 지구 밖에라도 협의를 통해 기업이 기반 시설에 투자하도록 하면 된다. 문제는 기본적인 개발 이익을 보장해줘야 투자할 수 있다는 거다.
-재벌들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부동산 장사를 한 전례가 많다. 또 싼 값에 분양 받은 산업용지를 묵혀두고 전매 차익을 노리거나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부작용이 기업도시에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을까? 법안에 따르면 개발 계획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또 2년 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도시 건설 허가가 취소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신용공여한도를 풀면 기업의 자기 부담이 줄어들지 않나. 국민들 돈으로 부동산 거품을 주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국민의 돈으로 투기를 할 것이라는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나? 목적 자체가 부동산 활성화가 아니다. 공장도 짓고 주택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니까 복합적 공공재를 만드는 거다. 실제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공장하고 학교, 병원, 자기들 필요한 주택 정도다. 사업시행자가 쓸 수 있는 토지가 제한돼 있는 거다. 또 건교부 장관 혼자 승인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한다. 도시 건설이라는 게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도요타시처럼 기업의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땅 장사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 교육에 대한 중국의 수요 소화할 수 있는 기업도시 만들어야" -그 동안 대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한 건도 없다. 기업과 정부의 문제가 뭐라고 보나? 인센티브가 지방세, 법인세 감면해주는 정도인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없었다. 교육이나 의료 등 종합적인 여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이었다.
-교육이나 의료 시장을 기업에게도 개방하면 지방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기업의 본사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별로 지방 분산은 가능하다고 본다. 통합해서 어느 특정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 그 사업이 주도적 사업이 되고 고용이 늘어나면 본사도 옮길 것이다.
-어차피 기업 이전에 의한 신규 투자는 크지 않은 것 아닌가? 기존 공단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다소 막는다고 해도 교육사업과 의료 사업에 대한 투자로 신규 투자가 국한되는 것 아닌가? 공장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그 공장이 중국으로 가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플러스 되는 효과다. 대기업이 가면 중소기업도 같이 간다. 관련 사업도 같이 간다. 지역 경제 효과는 배가되고 지역 균형 개발로 연결된다. 교육, 의료, 관광으로 나가는 돈이 100억불이 넘는다. 이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줘야만 2만불 소득도 유지된다. 또 교육, 의료, 관광에 대한 중국의 수요를 소화할 수 있다. 투자 효과라는 것은 단순히 건설만 말하는 게 아니다.
"기업도시 건설에 정치 논리 배제될 것" "특정 기업 특혜 위한 정관계 창구 역할은 아니다" -관광 레저형 도시에 대해 말이 많다.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를 특정 업체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은 아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이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로 거론되는데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도시 논의에 슬쩍 끼워넣은 것 아닌가? 오해다.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것이다. 문광부도 나름대로 관광 서비스 산업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고민했고 별도의 안이 나왔었는데 기업도시 할 때 같이 하면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스베가스는 카지노로 운영되다 생산도시로 바뀌었다. 일단 도시가 만들어지면 다른 산업이 들어올 수도 있다. 관광과 의료 산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관광하면서 치료도 받는 방식으로 하면 BT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강봉균 의원 , 홍재형 의원 등 YS, DJ 정부 경제 관료 출신들이 열린우리당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좌파를 표방하는 듯 한데 정책은 우파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런데 재계 쪽에서는 현 정부가 기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열린우리당의 정책이 좌파적이라고 보는가? 경제 정책은 순수하게 봐줘야 한다. 경제 정책의 이념을 논한다면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경제 영역에 정치적 색채가 들어오면 경제 논리가 흐트러진다. 경제란 결국 잘 살아보자, 선진국 가자는 얘기다. 2만불 시대를 어떻게 앞당길까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경제 정책의 기본이 글로벌 마케팅이다. 우리 경제는 이제 중국, 일본과 경쟁해야 한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경쟁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교육, 의료 다 그렇다. 그렇다고 사회 안전망을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어느 나라나 저소득층의 개념이 있다. 그건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한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다.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우리 경제의 왜곡 현상이나 부작용이 심했다. 기업도시 논란도 여당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적주의와 맞물린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논의만 해도 지역 분배 논리, 형평 논리, 공급자 논리로 꿰어 맞춰진 느낌이다. 그럴 염려가 없다. 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간다. 기업이 원하다고 해도 지자체가 거부하면 안 간다. 완전히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 이제는 기업도 사외이사제도, 회계 감사제도 등을 통해 많이 투명해졌고 투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이 접합된 것은 옛날 얘기다. 노무현 정부의 성공한 정책 중 하나가 정치 개혁이다. 법인은 정치 자금을 못 내도록 했다. 이제는 정치 권력이 기업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전경련이 재벌의 대변인, 정관계와의 창구라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회원사니까 대변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투명한 바탕 위에서 기업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 전반, 경제 전반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를 낸다. 정치 시장과 경제 시장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경제 권력은 시장에 의해 평가받고 정치는 여론에 의해 평가 받는 시대 아닌가?
"토지공개념은 조세로 토지자본의 불균형 없애자는 것 "지금은 관료보다 민간이 앞서가는 시대" -관료 시절에는 토지 공급을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의 왜곡 현상을 경계하는 입장 아니었나.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가? 맨 처음 내가 토지공개념을 주창했을 때는 토지에 의해 얻는 자본 소득에 주목했었다. 규제라기 보다는 조세로 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었었다. 예전에는 경쟁력 제고보다는 토지 획득에 따른 이윤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기업들이 공공재인 도시를 만든다. 토지수용권은 토지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토지의 소유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현 산입법에서도 토지수용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체가 누구든 간에 줄 수 있게 돼 있더라. 도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쓸 수 있는 토지가 별로 없다. 녹지를 만들고, 도로를 내고, 학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공공재일 때는 민간도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 거다.
-최근 전경련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7조원의 투자가 묶였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전경련이 제시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출자 여력이 있는 다른 기업들이 인수 합병을 했기 때문에 신규투자가 묶였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면 현대가 인수하지 못한 대우중기는 두산이 인수했기 때문에 전체 투자 액수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경련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데. 출자총액제한 제도 때문에 아예 사업 계획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출자와 투자가 연결된다는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그들은 출자가 투자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출자와 투자의 연관관계를 분석해보니, 규제가 없었을 때 출자로 인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기업의 인수 합병도 기업이 신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이다. 실제 GE는 출자로 여러 가지 사업을 인수해 돌파구를 찾았다.
-특혜시비 등 불투명한 행정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관료 집단에 불만이 많은 것 같다. 관료 사회에 몸 담았다가 지금은 재계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관료 사회를 보는 시각차가 생겼다면? 예전에는 관료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들을 자유롭게 놔두는 시대다. 민간이 효율성과 창의성, 정보 획득에 강점이 더 많다. 또 기업은 구조조정이 안 되면 망한다. 정부가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믿고 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투명해지면서 정부가 관여하는 폭이 많이 줄었다. 그런 면에서 정부도 기업에 버금가는 구조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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