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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위임에 의하여 법률문제에 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는 변호사오 법무사가 있다. 법무사는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사무의 신청대리, 법원공경매 입찰 및 경매 대리 등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적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률전문가이다. 따라서 법무사란 법정변호사와 소송의뢰인 사이에서 주로 사무만을 취급하는 법률전문가이며 학력 · 연령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개인사무소를 개설 할 수 있고 고소득을 보장받는 동시에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영위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물질문명의 발달은 큰 폭으로 복잡화, 다변화 및 다양화 되어가고 이에 따른 일반 국민들에게 전혀 생소하고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법률관련 업무가 대폭적으로 증대하다 보니 이를 대행하여 주는 법무사의 역할이 비중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법조분야의 자격증으로는 변호사가 유일하게 권위와 명예, 경제적 안정을 누려왔으나 이제 그 뒤를 이어 법무사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는 21세기 유망한 자유직업으로 취업과 개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학력과 연령, 성별의 제한이 없고 정년퇴임과 감원이라는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직업으로서 평생 자유직업인으로 사회적으로 큰 각광과 대우를 받는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은 법이라는 존재의 틀에서 벗어나 살 수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사건이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법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고 이에 전문법률자격인인 법무사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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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법무사자격자의 대부분이 자격증 취득후 소정의 연수교육을 수료하고 법무사 등록을 한 후 바로 개인 또는 합동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다. ② 법무사 사무실에 고용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자의 일부는 법무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활동하며 경험을 쌓는다. 이 경우 보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③ 대기업, 중소기업에의 취업이다. 기업 등에서 법무사협회에 자격증 취득자의 추천을 의뢰하는 요청이 많으나 자격증 취득자가 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으려하여 취업자는 미미한 형편이다.
![](http://m1.freeshare.us/134fs54692.gif) 구 분 | 1992년~1998년 | 1999년~2005년 | 2006년~ | 시험의 시행 | - 2년에 1회 실시(격년제) | - 연 1회 실시(매년 7월 중 시행) | 2006년 시행 | 1차시험과목 | - 헌법 · 형법 · 형소법 · 민법 · 상법 · 민소법 · 가사소송법 · 비송사건절차법 · 부동산등기법 · 호적법 · 공탁법 · 법무사법 등 12과목 | - 헌법 · 상법 · 민법 · 형법 · 부동산등기법 · 호적법 · 공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8과목 - 형소법 · 민소법 · 가사소송법 · 법무사법 등 4과목 삭제 | - 헌법 · 상법 · 민법 · 호적법 · 민사집행법 · 비송사건절차법 · 부동산등기법 · 공탁법 | 2차시험과목 | - 민법 · 형법 · 형소법 · 민소법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장 및 민사신청 서류작성, 등기 및 공탁신청 서류작성 등 8과목 | - 민법 · 형법 · 형소법 · 민소법 · 부동산등기법 · 민사사건 관련 서류작성, 등기신청서류작성 등 7과목 - 민사소장 · 공탁서류 작성과목 삭제 | . | 선발인원 | - 2년에 1회 실시, 1~3회까지 매회마다 20명~30명 정도 합격시킴 | - 매년실시, 1999년 7월 실시 제5회 선발예정인원 50명 - 매회마다 100%정도 합격증가예정 - 2001년 관련공무원 자동자격 부여폐지 | .
| 1차시험면제 | -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되면 차회에 다시 1차시험을 치룸(동년차 합격제) | -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한 경우 차회 1회에 한하여 1차시험면제(2년차 합격제) - 바로 2차시험에 응시 | . | 법무사자격 인정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 - 7년 이상 법원 · 헌법재판소 · 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 헌법재판소 · 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검찰의 수사사무관 포함)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 - 10년 이상 근무자 중 5년이상 5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15년 이상의 근무자 중 7년 이상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기득권 자격 요건 강화! 자동자격 부여폐지!(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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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처 : 법원행정처 주관 ▷ 응시자격 : 학력 · 경력 · 성별 · 연령제한 없음■ 제1차 시험과목 (객관식 5지 택일형)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세부과목 | 배 점 | 문 항 수 | 제 1과목 | 50분 | 헌 법 | 50 | 25 | 상 법 | 50 | 25 | 제 2과목 | 50분 | 민 법 | 80 | 40 | 호 적 법 | 20 | 10 | 제 3과목 | 50분 | 형 법 | 70 | 35 | 비송사건절차법 | 30 | 15 | 제 4과목 | 50분 | 부동산등기법 | 60 | 30 | 공 탁 법 | 40 | 20 | ※ 1997년 법무사법 개정에 의해 기존의 과목에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법무사법등이 제외되었다. ※ 1차 시험 합격은 1회의 연장이 인정됨으로 차회시험에서 면제된다. ※ 2006년부터는 형법이 삭제되고, 그대신 민사집행법이 추가되며, 형법은 40점 이하는 0점으로 처리된다.
■ 제2차 시험과목 (논술형 및 Case형) (제1일 : 1,2과목, 제 2일 : 3,4과목)
시험기일 | 시험과목 | 교시별 | 과 목 | 시간별 | 문항수 | 배점비율 | 시험시간 | 제 1 일 | 제 1과목 | 제 1교시 | 민법 | 9:30~11:30 | 2 | 100 | 120분 | 제 2과목 | 제 2교시 | 형 법 형소법 | 13:00~15:00 | 1 1 | 50 50 | 120분 | 제 2 일 | 제 3과목 | 제 1교시 | 민소법 민사사건관련서류작성 | 9:30~11:30 | 1 1 | 70 30 | 120분 | 제 4과목 | 제 2교시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 13:00~15:00 | 1 1 | 70 30 | 120분 | ※ 1997년 법무사법 개정에 의해 기존에 시험에서 민사소장과 공탁신청서류의 작성이 제외되었다. ※ 민법 · 형법 · 부동산등기법 3과목은 1차 · 2차 중복되므로 2차 준비에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 제3차 시험 (구술시험) 전무지식과 응용능력평가
■ 응시자격 ⑴ 법무사법 제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의 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⑵ 학력 · 경력 및 연령에 제한없음
■ 합격기준 ⑴ 1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⑵ 2차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당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매년 시험위원회에서 선발인원을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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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자격시험의 준비는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법시험과는 시험각도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법을 전공한 사람만이 법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비전공자도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분야이다. 1차 합격자에 대하여 차회 1차 시험이 면제되므로 우선 객관식 시험인 1차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설위주보다는 실무법과 판례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져야하고,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개정된 법률정보와 최신 수험자료등을 파악해야 한다.
■ 수험준비 대책
⑴ 법무사 시험의 수준 및 대비 법무사시험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2년에 1회씩 4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제 1,2회의 제1차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법조문과 관련하여 이론을 묻는 수준이었고, 제3회에서는 1,2회의 중복문제가 많이 있었으나, 간단한 이론에서 학설이나 판례의 견해대립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제 4회 이후 부터는 과목의 축소와 함께 좀 더 깊이있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제 2차 시험은 제1,2,3회에서는 일반고시와는 달리 이론에 대해 붇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제4회 이후부터는 Case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면서 폭 넓은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수험준비에 있어 법조문과 판례를 숙지하면서 이론을 익히는 방법으로 대비한다면 합격의 문은 그다지 좁지 않을 것이다. ⑵ 제 1차 시험대책
① 개 설 제 1차 시험은 5지 택일형의 객관식 문제로 1문제당 2점씩을 배점으로 하고있다. 객관식 문제는 수험생들에게 익숙해진 방법이므로 그다지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 법무사 시험은 1문제당 1분씩의 시간이 주어지므로, 1차시험을 대비할 때는 기존의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배점이 높은 과목에 중점을 두어 학습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목별로 기본해설서를 1~2회 속독한 후 내용의 흐름을 파악한 뒤 법조문과 판례의 입장을 숙지하면서 다시 한번 정독하여 어떤 부분에서 출제될 것인가를 예상한다면 객관식 문제를 풀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법률에 관한 시험은 법조문을 근거로 이론이 파생되고, 이에 따른 학설이 대립되면서 판례로 정립되므로, 이에 관련되는 법조항은 항상 염두해 두고 있어야 한다. 둘째 법무사시험은 다른 시험과는 달리 기본법과 같은 비율의 실무법이 출제되므로, 어떤 이론에 있어서 학설이 대립할 경우 통설보다는 판례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분야를 철저히 공부한 다음 이러한 방법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시험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모두들 예상한 문제에만 치중하지 않고, 빠뜨린 문제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② 과목별 시험대책
| | - 헌법 헌법은 기본법으로서 모든 법률에 관한 시험에 항상 같이하고 있다. 헌법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헌법을 개괄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학설과 이론을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헌법전의 조문들을 함께 숙지한다면 객관식 문제의 해결에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 - 상법 법무사 제 1차 시험과목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음 · 수표법, 해상보험법등의 포괄적인 영역으로 공부하기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법과목에 비해 법조문에 따른 문제해결이 많기 때문에 법조문 이해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포괄적인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법과목에 대비함에 있어서는 민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100여 개의 조문의 숙지와 함께 이론에 접목시킨다면 상법 역시 까다롭지 만은 않을 것이다.
| | - 민법 모든 법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한 민법은 법무사 제 1차 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큰 배점과, 제 2차 시험에서는 100점의 배점으로 되어 있다. 친족 · 상속법까지 포함되며, 민법총칙에 관련하여 물권법, 채권법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민법 역시 법조문의 숙지가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이론에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학습한다면 실력향상이 눈에 보일 것이다.
| | - 호적법 호적법은 가족단위를 기초로 한 친족에 관한 제반규정을 구체화하여 행정실무의 과목으로 오래전부터 출제되어 왔으며, 법무사시험에 있어서는 호적법과 호적법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민법을 응용하여 이론을 이해한다면 객관식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 - 형법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학자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학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대립하여 까다롭고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에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숙지하여 법조문을 병행한다면 그리 까다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제 2차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형법 전반에 걸친 이해력과 응용력을 키워 Case에 접목시켜 모범답안 작성식의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은 총칙, 민사비송사건, 상사비송사건, 보칙의 4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 3편 상사비송사건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제3편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면서 , 나머지 내용을 보완적으로 공부한다면 그리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 | - 부동산등기법 법무사시험의 가장 중요한 과목인 부동산등기법은 제1차 시험에이어 제2차 시험에서는 논술식과, 등기신청서류작성이 출제되므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중 물권법의 특별법인 만큼, 민법과 연결지어서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기타 관계법령을 부수적으로 참고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 | - 공탁법 공탁법은 타 과목에 비해 관련 법조문 위주의 공부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수적으로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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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2차과목 시험대책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것이다. 그러나 착실하게 수험준비를 한다면, 2차 시험 역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제 2차 시험은 제4회 시험부터 Case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제2차 시험에 대비할 때에는 제1차 시험처럼 이론을 숙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례 해결을 연습하며 실제로 답안작성식의 방법으로 학습한다면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Case문제란 사례중심의 문제로서 제시된 어떤 사안을 토대로 수험생 자신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단 Case에서의 논점을 찾아본 후 목차를 만들어, 그에 맞는 이론을 붙여가며 마지막에 사례의 해결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모범답안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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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은 사회를 유지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적 사고방식(Legal mind)을 익히는 법학(法學) 종합반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법률이론과 지식을 터득케 할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며, 아울러 교양있는 민주시민상을 겸비한 전인교육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법학의 각 전공분야에서 우수하고 권위있는 전문 교수진을 초빙하여 법학의 이론과 실무를 상세하고 수준높게 강의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케 하고 있으며, 장차 법조계에 진출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가발전과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법무사, 법률행정사 등)를 양성하고자 한다.![](http://m1.freeshare.us/134fs547681.gif)
1 학기 | 2 학기 | 주임교수 | 교과목 | 주당시간 | 교과목 | 주당시간 | 헌법 민법총칙
물권법
형법총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친족 상속법 |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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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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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채권법
민사 집행법
상법
형법 각론
비송사건절차법
호적법/ 공탁법
서류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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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종 열 (011-233-7722) usjdaum@hanmail.net http://www.jyjeong.com 개강 3월 2일
| 8과목 | 24 | 7 과목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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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사 검정과목 특강을 실시함![](http://m1.freeshare.us/134fs54777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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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rumlaw.co.kr 다름법무사 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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