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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는 방법

by 홍반장 2007. 4. 15.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이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채권을 제외하고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이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와 경합하여 동시에 변제 받는 경우에는 그 성립의 전후(前後)나 질권. 저당권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그러나 사용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사용자재산의 경매 차상 배당요구시기를 놓치게 되면 임금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되므로 우선, 임금대장이나 퇴직금계산서, 사용자의 지급각서등의 근거서를 확보하여 사용자소유의 재산 즉,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소유로 된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을 가압류 해 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내역을 확인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임금청구소송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